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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서경주역 및 경주역 부지 개발계획.
 사진 왼쪽부터 서경주역 및 경주역 부지 개발계획.
ⓒ 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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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역과 서경주역을 매입·개발하려던 경주시 계획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주시의회는 이들 2개역의 부지매입을 통한 개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주시의 행정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목록삭제 형식으로 부결했다. 

경주시의회는 22일 열린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주시가 제출한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경주역부지개발사업'과 '서경주역부지개발사업' 등의 목록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했다.

경주역과 서경주역 개발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목록삭제한 것은 일반 안건으로 치면 부결한 것과 같은 셈이다.

경주역 부지 개발사업은 경주시 황오동 169-2번지 외 150필지-총 15만6327㎡의 폐경주역 부지 및 지장물에 대해 매입비 960억 원, 문화재 발굴비 102억 원, 부지조성비 152억 원 등 총 1214억 원으로 개발하는 계획이다.

2025년 2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200억 원 이상 경주시비로 부지를 매입한 뒤 공공청사, 공원, 복합문화상업시설, 주차장, 도로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었다.

서경주역 부지 개발사업은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435-4번지외 145필지 8만2186㎡를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406억 원, 문화재발굴비 54억 원, 부지조성비 114억 원 등 총 574억 원을 들여 현곡면행정복지센터 신축및 상업시설, 공원 녹지시설등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2025년 이후 매년 100 억 이상 경주시 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안이다.

이들 안건을 심사한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위원장 이진락)는 이들 2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2개 안건 모두 목록삭제하기로 했다. 

경주시의회 '행정절차 미이행' - 경주시 '시급성 등 감안해 변경안 먼저 제출'

시의회는 2개 안건 모두 경주시의 행정절차 미이행을 문제 삼았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예산편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데, 2개안건 모두 지방재정법이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중앙 의뢰 투자심사에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주시가 지난해 10월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시청 내 전 부서에 하달한 경주시장 명의의 내부 문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투자심사'등 사전절차 이행을 하도록 강조해 놓고도,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한 이들 2개 대형사업에 대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주시 폐철도활용사업단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더라도 타당성조사 등 지방재정법에 따른 절차는 이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 어느 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2개역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중요성, 시급성을 감안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의회가 절차미이행을 문제삼은 만큼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차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차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경주역개발, #서경주역, #폐역, #경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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