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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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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검찰 출신으로, 취임 이후 정부에 편향된 유권해석만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이완규 법제처장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맹공으로 첫 국정감사 신고식을 치렀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입법 목적을 벗어나 하위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재확대했음에도, 법제처가 법무부 손을 들어주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설전이 2시간 동안 이어졌다.

13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에 "관련 법무부 시행령은 헌법과 법률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며 "애초 국회가 법안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입법하며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했다. 대통령령은 정부에 따라 언제든 바뀌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답했다.

지난 2020년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축소한 개정, 그리고 지난 4월 다시 2개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한 개정 모두 '부패', '경제' 등의 개념 규정이 불명확한 게 근본 문제라는 취지다. 특히 '검수완박'이라 불린 지난 4월 개정안은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며 "위헌적인 포괄위임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처장은 "헌법상 형사 절차는 법률에 명확히 정하도록 돼있지 정부에 위임하면 안된다. 그래서 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안은 모두 위헌"라며 "법무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에 따라 내용을 입안한 것인데, 법으로 위임해놓고 (내용을) 좀 변경했다고 법률 위반이라고 하면 안 되죠"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 축소' 목적엔 즉답 회피

이 처장은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진 생각이 입법자 의사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야당 측 반발을 샀다.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 처장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그렇다면 상위 입법의 취지를 아느냐"고 묻자 "입법자 의사는 처음 입법을 추진한 의원들 의사가 아니"라며 덧붙인 말이다.

박 의원이 "국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 정족수를 채워서 의결하면 입법자 의사가 아니다?"라 반문하자 이 처장은 "국회 의결 과정을 보면 처음엔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거였다"고 해명했다. 입법자 의도에 검찰 수사권 축소가 있었느냐 질문이 계속 나오자 이 처장은 끝내 "그건 맞다"고 답했다.

법제처 '정부 거수기' 비판 이어져 
 
최강욱 의원 : "2018년 3월 고교 사회 문제다. '법치주의가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한다는 뜻으로 몇 번이 답입니까?" 
이완규 처장 : "아니 그래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데..."

 : "기본 개념을 헷갈리시니 묻는다."
 : "하 참..."

 : "답변 거부합니까?"
 : "네."


'법제처가 윤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비호를 맞춰준다'고 질의한 최강욱 의원과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시행령 통치'는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부터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검찰 수사개시 범위 확대까지 상위 법령을 우회한 시행령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법제처는 법조계 내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논란이 된 위 시행령 3개에 대해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줘 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 의원은 "실질적 법치주의는 권력자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국민 대표자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그 의미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와 절차 내에서만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행정권한이 행사된다는 것"이라며 "법제처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오히려 합법이라는 외피를 씌워 준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 검찰 수사개시권한 확대 시행령 다 전혀 법률을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시행령"이라며 "적법하기에 법제처는 적법하다고 심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처장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검사 생활을 하다 2016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그러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직인사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자문위원으로 참여, 지난 5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의 법률대리인도 맡았다.

태그:#이완규, #법제처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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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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