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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21년 3월 4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국정원의 공무원 신원조사, 위법이니 폐지해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규채용 예정자가 신원조사의 대상인 것으로 적었다.

그런데,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공정위훈령, 아래 공정위세칙)에는 제14조 제1항 제2호가 2021년 1월 25일 삭제되어 신규채용 예정자가 신원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관해 공정위 관계자에게 문의하여 회신받은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정위에서 2021년 1월 25일 제14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정위원장 결재까지 받아 확정하고 국가정보원과 법제처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제14조 제1항 제2호가 실무자 실수로 인해 국정원 통보내용에는 삭제가 되었는데, 법제처 통보내용에는 삭제되지 않고 기존대로 통보되었다.

그래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2021년 3월 4일 당시 제14조 제1항 제2호가 삭제되지 않은 것이 맞다.

그 후 2021년 7월 5일 공정위세칙 개정 시, 제14조 제1항 제2호가 2021년 1월 25일 삭제된 것으로 수정하였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무조정실훈령) 제17조,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통일부훈령) 제11조 등 다른 부처의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채용 예정자가 신원조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채용 예정자를 신원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공정위가 공정위세칙을 개정할 때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하였을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원은 다른 부처는 그대로 두고 왜 공정위는 제외하였는지도 의문이다.

공정위가 2022년 1월 7일 공고한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8급(소비자민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공고 제2022-4호)에는 최종합격자 제출서류에 신원진술서 1부(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가 포함되어 있다.

신원진술서는 신원조사를 받기 위해 작성·제출된다. 위 공고에 의하면 공정위는 2021년 1월 25일 공정위세칙 개정으로 신규채용 예정자를 신원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한 이후에도 여전히 신규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태그:#보안업무규정, #신원조사, #국가정보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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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폐지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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