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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이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이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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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 6일부터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고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을 보다 확대하는 등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시행하자 자영업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후속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것"이라면서 "방역 패스로 피해를 보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항쟁하겠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아래 자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방역 규제로 인해 심각한 매출 감소가 발생했고 방역패스를 관리할 인력도 고용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미접종자 구분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명확하지 않은 구분 기준으로 선택적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했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조지현 자대위 공동대표는 "일상회복을 준비하면서 확진자 수·위중증환자 증가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확진자수 증가를 이유로 일상회복을 미루는 건 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걸 시인하는 꼴"이라며 "방역패스를 강화한다고 확진자 수가 과연 줄어들지 미지수다. 결국 정부 조치가 오락가락하는 동안 자영업자들만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산다"라고 반발했다. 

"방역패스, 사람 몰리는 대형마트·백화점에 적용해야"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건 한국자영업자협의회(아래 협의회)도 마찬가지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보건당국은 방역패스라는 방역수칙을 도입해 사실상 집합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된 조치 등으로 자영업자를 또 다시 사지로 내몰고 있다"라면서 ▲코로나 확진자수 비율에 근거한 방역패스 도입 ▲방역패스 적용 업종에 대한 손실방안 마련 ▲위중증환자 병상·방역인력 두 배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재인 협의회 사무국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장소는 10~20평 내외의 자영업자 가게가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이 몰리는 대형마트, 백화점, 종교시설 등이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면 이런 곳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패스는 사실상 영업제한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한 손실보상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시행된 코로나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4주간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방역패스를 적용할 실내 다중이용시설이 식당, 카페, 학원,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을 제외한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파티룸, 마사지 업소 등으로 확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 시설이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 음성확인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할 때 미접종자는 1명만 포함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3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그 이후부터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역 조치를 어길 경우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4차 시설 폐쇄 명령 등의 행정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태그:#방역패스, #코로나,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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