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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가 9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문성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가 9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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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법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됐다며 대전지역단체들이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이하 대전운동본부)는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대전시교육청 앞 사거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다. 대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모든 집회가 금지되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인 1인 시위에 나선 것.

정부는 지난 달 1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이에 대전운동본부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반쪽짜리로 전락해 버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집단의견서'를 제출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선 것.

이날 첫 번째 1인 시위자로 나선 문성호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누더기법으로 통과됐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시행령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법 제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시행령으로는 평택항 김선호 노동자도,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의 김용균도 그 아무도 지킬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노동자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산업안전을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그러나 지금의 누더기 법과 반쪽짜리 시행령으로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다"고 분개했다.

대전운동본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내용은 우선 '이행의무 민간위탁 허용'이다.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또한 '2인1조 안전작업 인력확보' 등 적정인력 보장을 명시하지 않았고, 특수고용-하청 노동자 적정비용과 안전 인력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주붕괴 사고와 같은 시민피해현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고, 시민피해 화학물질의 적용대상도 일부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문 공동대표는 "입법 예고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에서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죽음과 재해를 막으려는 의지를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오로지 재계의 목소리만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전지역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만 명의 동의 청원과 국민 72%의 찬성, 피해자 유족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제정됐지만, 당초 법제정 취지와 무색한 누더기 법이 됐다. 따라서 시행령만큼은 반드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충청권 운동본부는 오는 10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행령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기자회견이 가능하다.

태그:#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성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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