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부정청탁, 금품수수, 사적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등 공직자의 범죄는 일반 사인의 범죄보다 더 큰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힘 있는 자들의 갑질과 패거리 문화는,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이 기득권 세력과 야합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기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다는 사실이 이 점을 반증한다.

과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익추구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상의 뇌물죄 외에는 거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더욱이 뇌물죄는 부정한 처사와 대가 관계에 있는 금품수수만을 처벌한다. 그런 점에서 2015년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후 5년이나 끌어왔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5월 제정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만하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의 수수를 금지하였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특히 직무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청와대와 국회, 법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법이 공직자들의 비리를 예방하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직무관련 사익추구 행위가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로 사건화되기 전부터 상시적으로 이해충돌 상황을 감시하고 내부고발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할 독립된 윤리감찰기구가 필요하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부정청탁금지담당관 내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기관 내에서 순환보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감찰 담당자의 신분상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모든 감찰 활동이 '제식구감싸기'식으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일은 해당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을 얻고 조직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재판사무를 감사할 독립된 윤리감찰기구가 필요하다.

법원은 대의제와 무관하게 사법관료들로만 구성되며, 사법관료들이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복잡한 탄핵 절차 외에는 어떠한 민주적인 통제도 받지 않는다. 법관들은 편파적인 재판진행, 심리소홀, 재판지연 등의 행위가 있어도 감찰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 3심제를 통해서 잘못된 재판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명분으로 재판사무를 감찰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그러나, 국민들은 특히 편파적인 재판진행, 심리소홀, 재판지연 등으로 고통받으며, 법원의 판결을 승복하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불공정한 재판에서 비롯된 것이고, 불공정한 재판은 결국 재판사무에 대하여 적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공모 절차를 거쳐 윤리감찰관을 선임하였으나, 공모 절차가 불투명하고, 윤리감찰관을 보좌하는 감찰 담당관들 역시 모두 현직 판사나 법원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향후 대법원은, 윤리감사관 선임 절차 및 방법을 개방적으로 설계하고, 윤리감사관을 보좌하는 심의관 및 담당관들을 법원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개방직으로 선임함으로써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윤리감찰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예산 심의나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관료권력기구와 결탁하기 쉽다.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청탁,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사적 거래 등 비리 사건이 숱하게 드러나고 있고, 특히 예산낭비와 지역할거주의를 조장하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 행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 윤리위원회는 상설 위원회가 아니며,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조사기구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감찰기구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고, 여•야 중진의원 7명이 국회의원 윤리 강화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징계안 의결시한 법정화, 비당파적인 독립적 의회윤리기구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사건도 있었다.

위 국회법 개정안에는 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사위원을 두고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조사위원은 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하게 되어 있다. 윤리조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행위 등 직권남용,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 등을 조사하여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헌법 제46조 제3항

대통령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한편 대통령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여전히 공석으로 두고 특별검찰관법을 사문화시키고 있는 바,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20014년 제정된 특별감사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하며,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들 중에서 특별감찰관을 지명한 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정부·여당은 공수처 설치로 특별감찰관 제도가 더이상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범죄 사건이 드러난 후 그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을 담당할 뿐이며, 감찰기구는 이해충돌 상황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부패비리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공직자에게 재산등록이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도 이해충돌 상황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로 특별감찰관을 대체할 수 없다.

태그:#국회, #대법원, #윤리감찰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2010. 9. ~ 2013. 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2013. 2. 2015. 2. 서울시 감사관 현 (사)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