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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60개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대전시민행동'은 10일 오후 대전시NGO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회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대전지역 60개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대전시민행동"은 10일 오후 대전시NGO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회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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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회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대전지역 60개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대전시민행동(이하 대전시민행동)'은 10일 오후 대전시NGO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적 권리를 파괴하는 악법 국가보안법을 21대 국회에서 폐지시키기 위해 10만 국회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지난 3월 전국 조직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출범했다. 10만 명의 청원인 서명을 받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전지역 단체들도 '대전시민행동'을 결성, 청원서명운동과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한 것.

대전시민행동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가 남긴 치욕의 유물인 치안유지법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며 "국가보안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법률이며 헌법 전문과 4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사실상 '헌법 밖의 법률'"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독재와 군사정부는 시민을 겁박하고 탄압하는 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국가보안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며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정권이 교체되는 동안에도 국가보안법은 살아남아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공안기관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으로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과 '고무' 조항을 지적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애매하고 광범위하게 법을 적용,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탄압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아니면 말고 식의 자의적 법 적용으로 시민들을 괴롭혀왔다는 주장이다.

실제 사례로 북한 계정 '우리민족끼리'를 SNS에 올렸다 구속된 '박정근씨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을 제시하면서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충남지역 사례로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등의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대전충남평통사 간부와 단순호기심으로 북한의 인터넷 선전물을 보관했다가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충남도청 공무원의 사례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억지논리를 통한 유죄는 물론이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도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안탄압은 압수수색, 강제연행, 강압수사,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과정 전체를 통해 국가가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최대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민행동은 또 "진작 없어졌어야 할 지난 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이 21세기가 21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더는 없다"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서로를 '찬양'하고 '고무'했던 그때 국가보안법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이미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언제까지나 색깔론을 통한 마녀사냥이 횡행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평화통일 가로막고 인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수구 세력이 국가보안법 위에 똬리 틀고 앉아서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는 모습을 언제고 지켜볼 수는 없다"며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지워버리자"고 촉구했다.

대전시민행동은 끝으로 "악법은 그대로 둔다고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언제라도 되살아나 다시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발목을 잡게 마련"이라며 "이에 우리 대전지역 6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평화통일과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장벽이며,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적 권리를 파괴하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국회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한다"고 천명했다.
 
대전지역 60개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대전시민행동'은 10일 오후 대전시NGO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회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대전지역 60개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대전시민행동"은 10일 오후 대전시NGO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회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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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취지발언에 나선 김병국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은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잔재다. 1925년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을 본 떠 만든 법"이라며 "그런 악법이 해방 후에 독재정권에 맞선 수많은 국민들과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정권연장에 필요시 간첩조작의 도구로 사용돼 왔다. 이제 이런 악법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율현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도 "국가보안법은 태생부터 정권의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한 법으로 만들어졌고, 이승만 정권 스스로도 한시적이고 비상적인 법이라 규정한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난 73년간 노동운동, 통일운동의 발전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가로막은 세력들 뿐"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는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어느덧 7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불의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창살 없는 감옥과 다름없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 괴물을 없애버려야 한다"며 "반민주, 반인권, 반평화의 이 악법을 없애는 것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사명이요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김창근씨의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아람회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의 형을 받았으나, 30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씨는 "1981년 7월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연행됐다. 34일간 지하실에 갇혀 고문을 당하다가 고문조작에 의해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시법, 계업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며 "이 사건으로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일찍 세상을 뜨셨고, 저는 보안관찰로 직업을 갖지 못했다. 가족들도 연좌제로 고통을 받는 등 가정이 쑥대밭이 됐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지만, 지금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국가보안법 폐기에 우호적인 세력이 국회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이 국가보안법 폐기의 최고의 적기"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민행동은 이날부터 앞으로 한 달 동안 집중적인 청원서명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전국적으로는 5월 말까지 10만 명 돌파를 목표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전에서도 이에 맞춰 이날을 시작으로 집중적인 서명운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대중강연과 거리현수막 게시, 카드뉴스 제작, 인증샷 남기기 캠페인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태그:#국가보안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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