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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까지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일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인의 범죄에 비하여 그 해악이 더욱 큰 공무원 범죄에 대하여 일반 형법 규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사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이미 공무원행동강령에 포함되어 있다.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행동강령은 다양한 이해충돌행위를 망라하고 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각각 별도의 공무원행동강령이 적용되며, 공기업·공공기관등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에게도 각 단체별로 공무원행동강령과 유사한 행동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행동강령 시행의 성과에 비추어 볼 때, 강력한 처벌 규정만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이해충돌행위에 관한 내부제보 또는 공익제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체감사를 통하여 이해충돌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것은, 내부제보 또는 자체 감찰을 통하여 이해충돌행위를 엄정하게 감시해야 할 감찰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무원행동강령은 각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행동강령 책임관'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찰기구가 감찰대상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하므로 엄정한 감사를 기대할 수 없다. 감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의혹이 있어도 흔히 '제식구감싸기' 식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결국 내부 제보자만 불이익이나 따돌림을 받게 된다.

그런데, 현재 심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 역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소속 공직자 중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공직자의 부패방지에 실효를 거두려면, 감찰 대상기관으로부터 감찰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감찰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감찰관은 주민이나 의회가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법원의 감찰관을 대법원장이 의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든가, 국회의원을 감찰하는 감찰관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여당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해태하고 있는 바,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2014년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하며,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정부·여당은 공수처 설치와 함께 특별감찰관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범죄가 발생한 후 그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을 담당할 뿐이며, 감찰기구는 이해충돌 상황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공직자에게 재산등록이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충돌 상황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로 특별감찰관을 대체할 수 없다.

태그:#이해충돌방지법, #특별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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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2010. 9. ~ 2013. 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2013. 2. 2015. 2. 서울시 감사관 현 (사)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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