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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발언 모습.
▲ "염태영"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발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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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1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때"라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연대와 협동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참여 정부 시절인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으로 사회적 기업 지원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 2017년 1만 6767개였던 사회적 경제 기업이 2019년 2만 2049개로 2년 사이에 32%나 증가한 것을 거론했다. 또 업계 종사자 수가 13만 명을 상회하고 전국 220여 개 지자체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성과에 대해 설명하며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이름으로 사회에 뿌리내려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우리는 사회적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령이 없다"고 제도적 미비를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보건복지부는 자활기업을 담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는 14개의 개별법과 15개 부처로 흩어져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사업 비효율성과 낭비가 발생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통합적 지원과 육성도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범위를 통일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이를 두루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염 최고위원은 처음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점을 지적하며, 무쟁점 법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7년이 넘었다.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경제를 대안적 경제의 하나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현대자동차, SK, LG 같은 대기업들도 사회적 기업 지원과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실험을 거쳤다.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염 최고위원은 "현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당 윤호중, 강병원, 김영배, 양경숙 의원 등께서 대표 발의 한 5건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발의돼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도 한목소리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응원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민주당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도 과거 자신들이 발의했던 법안의 취지를 잊지 말고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며 "방역과 민생의 위기 앞에 고용을 창출하고 이윤을 나누는 일에 더 이상 머뭇거림 없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야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으로 따뜻한 경제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 와 세무뉴스(www.taxnews.kr)에도 실립니다.


태그:#염태영,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본법,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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