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2월 13일 오전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의선거 교육을 불허한 중앙 선관위를 항의방문하기 위해 정문을 들어서고 있다. 맨 왼쪽이 당시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를 맡고 있던 강민정 현 의원이다.
 지난 2월 13일 오전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의선거 교육을 불허한 중앙 선관위를 항의방문하기 위해 정문을 들어서고 있다. 맨 왼쪽이 당시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를 맡고 있던 강민정 현 의원이다.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공무원이 모의선거교육을 하는 행위를 '선거관여 금지' 조항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도 교육선진국처럼 학교에서 실제 후보를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교육선진국은 학교 모의투표 '대박', 한국은 '쪽박' http://omn.kr/n72t)

17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교육목적으로 진행하는 모의선거를 보장해 학교에서 모의선거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학교 내 모의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도록 여론조사 예외 규정에 교육을 추가 ▲학교에서 실제 정당,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실시하는 모의투표와 그 결과의 발표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조항 신설 ▲공무원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금지 조항에 모의선거교육 행위를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개정안은 모의선거교육 과정에서 "학생에게 특정 정당,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공약 등에 관하여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6일 연 전체회의에서 '모의선거'를 불허한 바 있다. 이 기관은 당시 보도 자료에서 "교육청 주관 하에 교원이 실시하는 모의투표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 대상으로도 불가"라면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못 믿을 중앙선관위, 4개월 전엔 "모의선거 활성화해야"  http://omn.kr/1mk22)

이 당시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를 맡았던 강민정 의원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에 항의방문 하는 등 모의선거교육 활성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러던 강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어 학교 모의선거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법을 발의한 것이다.

강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교 모의선거교육을 금지한 결과 우리나라 아이들은 모의선거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로 준비되지 않은 유권자가 되어 첫 투표를 한다"면서 "학교 모의선거교육은 선거가 아니라 교육이다. 이 개정안이 학생들의 선거 체험을 강화하고 민주시민 교육의 토대를 다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모의선거교육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