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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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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60주년을 맞아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마산합포)은 25일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3‧15의거는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기 당시 마산(현 창원)의 시민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불의에 항거했던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이다"며 "3‧15의거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왔다"고 최 의원은 소개했다.

최 의원은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3‧15의거는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10년이 흘렀지만, 국가 차원의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독립적인 의거로는 법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당시 시민과 학생들은 독재정부의 부정선거에 저항하기 위해 서슬퍼런 권력의 폭압에 불복하지 않고 죽음마저 불사하며 꿋꿋하게 이 땅의 정의, 민주, 자유를 지켜내고자 했다"고 했다.

이어 "불의한 권력에 당당히 맞섰던 당시 시민과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의 가치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형두 의원은 "3‧15의거가 일어난 지 60년이 흘렀다. 더 늦기 전에 관련 근거 법 제정을 통해 3‧15의거에 담긴 민주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시에 명확한 진상규명하고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 최형두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등 21명,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8명, 무소속 김태호 의원 등 여‧야 30명이 공동 참여했다.

태그:#3.15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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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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