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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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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철인3종경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였던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의 팀 내 가혹행위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발의된 이 법은,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스포츠비리 및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스포츠윤리센터가 감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선수 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소 관리와 운영인력에 대한 규율 등 전반적인 운영 규정 마련 및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관련법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특정하여 마련된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의 비리 및 인권 침해를 관리·감독할 기관이 불분명하고, 선수들의 표준계약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합숙소 운영 규정 등도 미비한 상황이라 현행법으로는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상헌 의원이 27일 밝힌 개정안 발의 이유다.

이상헌 의원은 "체육계의 사건·사고는 매년 반복되어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나 미봉책에 머무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조치를 위해 이 법안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태그:#이상헌 최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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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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