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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악 강행 반대"를 외쳤다.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악 강행 반대"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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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나라가 아주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전교조 문제를 비롯해서 보시다시피, 역대 보수정권들이 민주노총을 비롯해 진보정당과 단체를 모두 탄압하고 억압해 왔다.

멀쩡하게 있던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OECD 국가 중에 노동이 이처럼 핍박받는 유일한 나라일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 노동자들이 존중을 받아야 하고, 특히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더 그렇게 해야 한다."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경남공대위) 하원오 공동대표가 강조한 말이다. 경남공대위는 19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악 강행 반대"를 외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이들이 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한 고용노동부에 대해 이날 공개변론을 하기로 했다.

당시 '노조 아님' 통보로 해직되었던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전교조 선생들한테서는 잊을 수 없는 날이 있다. 1989년 5월 28일 전교조 창립일과 2013년 10월 24일을 잊을 수 없다"며 "그 날은 팩스 한 장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고, 이제 7년이나 됐다"고 했다.

그는 "그때 태어났던 아이가 올해 학교 입학할 만큼 긴 세월이 지났다"며 "전교조 탈퇴 종용에다 사무실에서 쫓겨나고 하면서 해직되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6만 조합원들은 총투표로 노조를 지켜냈다. 7년의 긴 터널을 지나왔다"고 했다.
  
▲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박근혜정부 때 '노조 아님' 통보로 해직되었던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이 19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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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해야" 김형일 변호사가 박근혜정부 때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와 관련해, 19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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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볼 때 이해가 안 된다. 헌법에는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정치집단의 관할관청의 판단으로 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게 법률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지도 이해가 안 된다"며 "사법독립으로,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을 끌고 눈리를 보면서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 얼른 헌법에 따라 노조할 권리를 지켜주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고 했다.

경남공대위는 회견문을 통해 "긴 세월 2400일 동안 전교조는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박탈 당하고 34인의 교사가 해직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며 "그러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그 출발과 과정 모두 부당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더러운 '사법 거래'에 앞서 이명박 시절 국정원이 벌인 공작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며 "지난 30년간 민주화와 교육개혁에 힘써온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탄압 공작을 벌인 국정원의 만행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 이들은 "집권 3년이 지나고 1100일이 넘도록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통탄스러운 일이다"며 "이것이 과연 노동존중 정부인가"라고 했다.

대법원에 대해, 이들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판결을 내려 '법률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는 위법하다'는 의회주의의 원칙 등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경남공대위는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로 국가폭력 피해 회복하라", "국회는 독소조항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 강행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로 인해 전국에서 34명의 교사들이 해직되었고 이들 가운데 경남에는 2명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당시 해직되었던 교사 가운데 1명이 정년퇴직을 맞았다.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악 강행 반대"를 외쳤다.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악 강행 반대"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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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조합원이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조합원이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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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전교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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