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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몽니 사납게 굴지 마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유족회(회장 노치수)과 열린사회희망연대 등 단체들이 이같이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은 지난 6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통과되었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그 다음 날 "미합의 법안, 상임위 재회부" 하겠다고 했고,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6월 27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최대 90일)에 이견조정으로 넘겨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5월 3일 제정되었다.

진실화해위는 2005년 12월에 활동을 시작해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진실화해위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열린사회희망연대 등 단체들은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영만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은 "해방과 한국전쟁 전후 참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고 했다.

김 의장은 "한국전쟁 전후 당시는 우리 사회에 3개 법만 있었다. 헌법, 불법, 무법이 있었다"며 "제주 4·3항쟁과 여순사건, 보도연맹은 불법과 무법 천지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무법은 최고권력자의 말이나 의중이었다. 그것을 시행한 경찰, 헌병, CIC는 영장도 없이 체포구금과 고문을 당했다"고 했다.

그는 "군사재판도 말이 재판이지 검찰 공소장도 없었다. 세상에 그런 재판이 있을 수 없다. 그 분들은 이미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전쟁이 나니까 빨갱이로 지목되어 군사재판에 무참하게 사형언도를 당했다"며 "이제 그 시간이 많이도 흘렀다"고 했다.

김 의장은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이유는, 희생자들의 형사사건 재심청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 결과는 억울함을 풀고 명예회복을 훨씬 넘어 대한민국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죄 판결이 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절차도 잘못됐고 내용도 잘못이었다. 당연히 무죄 판결이 내려지리라 믿고 싶고 그렇게 될 것이다"며 "만일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된다면 상식을 찾는 대한민국, 원칙을 찾는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회의 시작이다"고 덧붙였다.

노치수 창원유족회장은 "희생 당사자들은 억울하기보다 정의가 어디 있는지, 진실을 찾기 위한 심정이다. 당시 전국 100만~120만명이 희생되었다 하고, 경남에서만 27만명이라고 한다. 그만큼 학살이 많았다"며 "희생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 저의 어머니는 남편이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날짜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국가가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몽니 사납게 굴지 말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 창원유족회 등 단체들은 7월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다"고 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 창원유족회 등 단체들은 7월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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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6명 재심 사건, 오는 26일 속행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는 지난 5월 24일 '마산국민보도연맹사건'과 관련해 사형 판결을 받아 학살됐던 희생자 6인의 재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번 재심은 2014년 4월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린 후 5년여 만에 열리는 공판으로 오는 7월 26일 재심사건 속행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재심 무죄 판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당시 군법회의는 헌법적 근거가 없이 설치되어 판결이 반헌법적 조직이 사형판결을 하였고, 학살은 현재 괭이바다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지역의 시급한 과거사 사건 조사를 통해 해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진실화해위에서 마산형무소 사건에 대하여 불법적인 학살로 규명하였다"며 "우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조직된 위원회에서 국방경비법 및 비상조치령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경남도와 창원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도의회는 산청군의회와 거창군의회처럼 특별법의 제정에 힘을 모으고 2019년 6월 13일 전라북도의회가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것처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에 힘을 더해야 한다"고 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 등 단체들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이 이뤄져 한국사회를 갈등과 분열로부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남지회,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 한국작가회의 경남지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노동·정의당·민중당·녹색당·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6·15남측위 경남본부, 일본군위안부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함께 했다.

태그:#국민보도연맹, #창원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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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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