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7일 세종시 재난안전과의 P씨(시설7급)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지정-관리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이 업무는 보름도 지나지 않은 9월 10일 Y씨(시설6급)에게 넘어갔다. 또 17일 후인 9월 28일에 O씨(행정7급)로 업무가 이동했다가 10월 30일 P씨(시설7급)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2019년 1월 7일에 M씨(시설6급)의 업무로 또다시 변경됐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업무 담당자가 변경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이 제대로 관리될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윤형권 의원은 21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업무분장 변경으로 전문성 결여 및 시민안전 소홀이 염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업무분장이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시민안전국 재난관리과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동안 업무분장을 무려 41회나 변경했다. 자연재난 10회, 사회재난 7회, 지하안전관리 6회, 비상민방위업무 11회, 재난안전상황 7회 등이다.
이날 윤 의원은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에게 "담당자가 업무를 파악할 틈도 없이 업무 담당자를 자주 변경하면 재난재해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지겠냐"며 집행부의 잦은 업무 변경 사유를 물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은 "휴직자 등이 발생해 내부 업무조정 차원에서 자주 바뀌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재난재해 업무의 잦은 담당자 변경은 전문성 결여 및 시민의 안전 소홀이 우려된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감을 갖고 소신껏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 변경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재난안전과는 특정 업무를 하루만에, 어떤 업무는 7일 만에 담당자를 교체하기도 한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