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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신의 연구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북미 정상이 비핵화 방식에 합의해도 제재를 풀고, 남북경협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내다봤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신의 연구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북미 정상이 비핵화 방식에 합의해도 제재를 풀고, 남북경협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내다봤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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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의 그물은 촘촘하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국내법이 얽히고 설켜 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이 진전될 수 없는 것도 제재 때문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대북제재는 어떻게 될까?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미 정상이 비핵화 방식에 합의해도 제재를 풀고, 남북경협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냉정하게 내다봤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천하려면, 지난 수십 년간 존재해왔던 미국의 독자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임 위원은 '베트남 모델'에서 가능성을 찾았다. 그는 "베트남은 IMF의 패키지 정책을 다 받아들였다"라며 "북이 국민소득통계나 국제수지 자료 등을 가감없이 내보인다면 북에 기회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북의 IMF 가입을 막고 있는 미국의 오래된 국내법인 브렌트우즈협정법을 풀 수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브렌트우즈협정은 1944년 체결됐다. 이 협정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와 국제개발은행(IBRD) 등이 설립됐고,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경제와 무역체제가 구축됐다. 브렌트우즈협정법은 이 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미국 국내법이다. 국제금융기구법은 테러지원국에 한해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막고 있지만, 이 법은 테러지원국에 더해 공산주의국가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미국이 북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을 때, 많은 전문가는 북이 바라던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 점쳤다. 하지만 1944년 브렌트 우즈 협정이 공산주의 국가의 국제통화기금(IMF) 원조를 금지했다는 사실을 놓쳤다. 결국 북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못했다.

북한경제, 남북경협, 제재 등을 연구한 임 연구위원은 "북이 베트남 수준의 개혁개방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제재를 비롯한) 속도는 의외로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임 연구위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상징성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남북경협의 핵심인지는 의문이다"라며 "언제까지 북에 저임금을 주는 방식의 경협만 해야 하나? 새로운 방식익의 남북경협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오마이뉴스>는 26일 임 연구위원을 만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풀어가야 할 대북제재와 북이 베트남 모델에서 얻어야 하는 것 등을 짚어봤다.

"지금 남북이 해나갈 수 있는 경협? 없어"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천하려면, 지난 수십 년간 존재해왔던 미국의 독자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천하려면, 지난 수십 년간 존재해왔던 미국의 독자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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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남북경협이 얼마나 가능할지가 달려 있다. 2016년 이후 유엔제재가 강화되면서 유엔제재가 한국의 독자제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유엔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실제 추진할 수 있는 남북경협 사업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건 인도적 지원 정도다. 유엔에서도 인도적 지원 자체를 막고 있는 건 아니니까. 미국 제재도 인도적 제재는 아예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사실 남북경협은 아니다. 그 외에 지금 제재 하에서 남북이 해나갈 수 있는 경협은 사실상 없다."

- 남북경협 사업이 풀릴 정도로 제재가 해제되려면 이번 북미회담에서 비핵화 협의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건가?
"협상하기 나름이다. 지난해 6월 센토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불가역적 단계에 도달하면, 제재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 불가역적 단계가 무엇인지는 협상해봐야 알 수 있겠지. 하지만 미국이 예전보다 제재 해제의 시점을 많이 완화했다고 본다. 문턱이 낮아진 거다.

예전에는 영변 핵시설 폐기로는 부족하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었다.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드러내야 제재를 풀 수 있다는 뉘앙스였는데 최근에는 영변 플러스 알파 이야기가 나오잖나. 영변을 확실히 폐쇄하고, 검증하면 제재 해제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읽힌다."

 - 남북경협이 가능한 분야가 최소한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이전 수준으로 복구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인가?
"기존의 남북경협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먼저 유엔제재와 관련한 미국의 독자제재가 풀려야 한다. 그리고 유엔제재에는 없지만, 미국 대북제재강화법(2016년 제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해소돼야 한다. 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3국 기업, 이를테면 개성공단 같은 경우가 미국 제재로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 제재 대상인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에 걸린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개성공단은 재개할 수 없다.

남북 경협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2375호, 2371호 정도가 해제되면, 가능하다. 남은 건 벌크캐시(대량현금)다. 벌크캐시는 2013년에 채택된 제재 2087호에 처음 명시된 건데, 2013년도 이후에도 남북경협은 해왔다. 그런 면에서 (벌크캐시는)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중 핵심은 남북합작사업, 북과 합작 금지, 기존에 합작했던 것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재 2375호(2017년 유엔안보리 채택)다. 여기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다 걸린다. 북에서 생산한 의류, 옷, 기계, 전자기기 수출을 못 하게 했다. 이게 안 되면 개성공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나. 그리고 뭐라도 만들려면, 물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제재 2397호에서 그걸 다 막았다.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남북 합작과 시설 개보수를 위해 물자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제재에 걸려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빨라도 연말"

- <미국 대북제재의 체계와 해제요건>이라는 보고서에서 유엔제재 이전부터 있었던 미국의 독자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3대 경제벨트)의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북에 인프라 깔고 공단을 개설하고 민간기업이 들어가는 거다. 지금은 걸리는 게 많다. 전략물자의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AR)이 있다.

개성공단이야 옷이나 시계를 만드는 기계 정도니까 전략물자와 상관없지만, 중화학 단지나 첨단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얘기가 다르다. 여기에 들어가는 설비나 부품은 기술 수준이 상당할 것이다. 미국산 부품과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제품이 북에 들어가려면, 미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품, 기술이 전략물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넘어서야 한다.

또 미국이 물자 반출대상국으로 분류해 놓은 등급표가 있다. 가장 엄격하게 통제하는 게 E그룹이다. 테러지원국과 쿠바에는 웬만하면 물자를 보내지 말라는 거다. 지금 북이 E그룹이다.

유엔안보리 제재 2270호에 캐치올(Catch all)제도도 살펴봐야 한다. 전략물자 1종 물자는 무엇인지 항목이 있는데, 이건 절대 못 들어간다. 2종 물자도 있는데, 이건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신고를 하면 미국에서 (반출 여부를) 판단한다. 상황통제라고 하는데, 엄격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 E그룹으로 돼 있으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D그룹에 들어갈 텐데, 이건 비핵화 진전을 지켜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전략물자 반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 시간이 꽤 걸릴 거 같은데.
"그렇다. 금강산 관광 재개의 경우 올해 된다고 해도 연말에나 기대해 볼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개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방식에 합의했다고 이걸 바로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실무진이 조율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닌가. 북미가 영변핵시설 폐기에 합의했다고 치자. 신고하고 사찰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의 개혁·개방 따른다면..."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북이 베트남 수준의 개혁개방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제재를 비롯한) 속도는 의외로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북이 베트남 수준의 개혁개방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제재를 비롯한) 속도는 의외로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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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은 경제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려면 북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필수다. 그런데 북은 국제금융기구법뿐만이 아니라 미국법인 브레튼우즈협정법에 의해서도 막혀 있다.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나?
"우리가 베트남 모델을 자꾸 말하는 게 이것 때문이다. 지난해 판문점 정상회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모델을 이야기했다는 게 정설이잖나. 베트남 모델의 의미가 뭘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베트남은 공산주의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문을 열었다. 이건 중국과 같은 지점이기도 하다. 다만 중국과 베트남의 차이는 중국은 내수자본으로 기본을 다잡았다는 점이다. 중국은 1970년대부터 축적한 자본을 개발의 기본동력으로 삼았다. 그런데 베트남은 자본이 없었다. 외국자본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래서 특구를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열었다. 김정은도 특구를 만들었다. 아무도 (민간자본이) 안 들어갔지만….

브렌튼우즈협정법은 공산주의 국가의 국제통화기금(아래 IMF) 원조를 금지했다. 이게 사실상 북한의 IMF 가입을 막고 있다. 북의 특구에 민간자본이 들어가려면 통상적으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야 한다. 북이 상당 수준의 개혁개방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다.

베트남은 경제 부분을 빠르게 개혁했다.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IMF의 패키지 정책을 다 받아들였다. 북이 IMF에 가입하려면, 국제사회에 해당 국가의 재정 상태를 반영하는 여러 통계를 제공해야 한다. 북은 그동안 국민소득통계나 국제수지 자료 같은 걸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걸 다 보여줘야 한다. 베트남도 그랬다. 김정은도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과정이 빨라질 수 있다. 결국 미국이 IMF,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금융의 창설자이자 최대주주라 북이 성의를 보이고 상당한 진척이 있다면 북의 IMF 가입은 의외로 빨라질 수도 있다.

- 보복관세 문제도 있지 않나. 북의 상품이 미국에 수출되면, 미국의 무역확장법과 무역법에 근거해 자동적으로 보복관세가 부과된다.
"맞다. 보통 제 3 세계의 개발에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건 미국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 거다. 베트남의 1위 수출국도 미국이다. 결국 북에서 만든 물건이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는 오래된 제재 중에 무역제재가 있다.

이 제재는 북과 쿠바 두 나라를 딱 집었다. 이 두 나라의 물건이 미국에 들어오면 보복관세가 적용되는 거다. 보복관세도 법에 법이 얽혀 있는데, 테러지원국과 비시장경제(공산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민간자본은 북에 투자하지 않을 거다. (보복관세의) 북이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고 개혁개방을 해야 해제될 수 있다. 개혁개방에는 이민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완화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제재에 얼마나 역량 쏟을지가 관건"

-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유예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6년에 발표된 대북제재강화법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대북제재강화법 이전의 16개의 법은 대부분 대통령 판단해서 의회 위원회에 내가 보증한다는 보고서를 서면 제출하면 됐다. 대통령이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할 수 있었다. 유연하게 했다.

대북제재강화법은 까다로운 조건이 더해졌다. 제재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 6가지 조건과 관련해 북한이 '진전(progress)'을 보였다고 판단할 때 제재를 유예 또는 해제 조치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하면 (미국) 민주당에서 위법이라며 대법원으로 문제를 가져갈 수도 있다.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부결할 수도 있고. 트럼프가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실제로 경협과 관련된 대통령이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을 보면 먼저 일반적인 유예조항이 있다. 이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회 통과하고 한 달에서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적용되는 게 경우에 따라(case by case) 다르다. 심지어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규정도 없다. 개성공단 사업 전체를 하나의 케이스로 묶어서 유예할지 일주일간 오가는 물자를 적용할지 의회 싸움의 문제다. 이 방식으로는 남북 경협을 할 수없다.

남북 경협을 실제로 가동할 수 있게 하는 건 제재 중단이다. 이건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6개 항목을 지키면 된다. 북이 더는 자금 세탁을 하지 않는다는 걸 검증받고, 정치범 수용소의 여건이 개선됐다는 검증을 통과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북은 자금 세탁도 하지않고 정치범 수용소도 없다고 주장하잖나. 이걸 통과하면 의회가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 1년~1년 6개월은 모든 경협을 할 수 있는데 쉽지 않다. 일단 6개 항목을 다 충족시켜야 하는지 1항목만 충족해도 되는 건지도 확실하지 않다. 제재가 원래 애매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트럼프가 여기에 얼마나 자신의 역량을 쏟을지가 관건이다."

- 우리 정부가 제재를 풀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지 않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
"물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상징성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남북경협을 본궤도에 올리는 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핵심일까? 개인적으로 의문이 든다. 남북경협이 중단되기 전, 남북경협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개성공단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가 보증, 지원했는데 이걸 그대로 할지도 고민해야 하고. 남북경협이 잘 돼서 공단을 수십 개 열었다고 치자. 그럼 개성공단 방식으로만 해야 할까. 우리가 언제까지 북의 저임금만 착취하는 방식의 경협을 해야 할까. 4차 혁명 시대라면서….

새로운 방식의 남북경협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은 제재 푸는 게 급한 일이겠지만, 제재가 풀리고 나면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제재의 우회로만 찾을 때가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남북경협을 이끌어 갈 것인지 정부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태그:#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 #대북제재 , #금강산 관광,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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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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