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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후송 전용 헬기.
 의무 후송 전용 헬기.
ⓒ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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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4일 방위사업청과 2000여억원 규모의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의무후송전용헬기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2020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KAI는 지난 2014년 의무후송전용헬기 체계개발에 착수하여 2016년 12월 전투용적합판정을 받고 국방규격제정을 승인받아 개발을 완료했다.
 
의무후송전용헬기는 국산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무장비를 추가해 전시 및 평시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송과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중증환자 2명의 응급처치가 가능하며 최대 6명의 환자를 동시에 후송할 수 있다.
 
카이는 "의무후송전용헬기가 전력화되면 군뿐만 아니라 국가 재난 시 의료·재난구조 임무 지원을 통해 국민안전 및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이 관계자는 "의무후송전용헬기로 골든타임 내 응급조치 능력이 강화되면 군 전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수리온과 파생형 헬기의 국내 운용실적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등 해외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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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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