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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 이종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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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남갑 당원들의 고발로 진행된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재판부의 각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강남구의회 양승미 의장 등이 이종구 의원을 상대로 고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해 고발을 각하한다"며 "불기소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전 강남구의회 A 전 의장로부터 지방선거에 공천을 해 달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명목으로 부의금을 가장해 500만원 수수했다는 사건은 고발인들의 고발이 카톡 내용 이외에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고 A 전 의장도 카톡 메시지와 관련해 자신이 2005년도 경에 들은 소문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이종구 의원을 특정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단지 정치인들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올린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200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공소시효도 완성되었고 혐의 없음이 명백해 고발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종구 의원은 SNS를 통해 "저의 결백함이 밝혀져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제 오해와 억측이 불식되길 바란다"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마음을 하나로 모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면서 "자유한국당 강남갑 당원동지들의 단결된 힘과 의식있는 강남구민들의 참여로 문재인 정부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계기를 만들고 보수의 교두보를 구축하자"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자유한국당 강남갑 당원인 A 전 강남구의회 의장은 지난해 10월 카톡방을 통해 정치인 L씨가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수천만원의 공천헌금 수수하고 추가로 부의금 5백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폭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당시 자유한국당 서울 강남갑 핵심당원들은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한편 이종구 의원을 고발한 강남구의회 양승미 의장 등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무고죄 등 법적 대응을 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구 의원측 관계자는 "당원들 사이에서 이번 문제를 더 이상 부각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특히 강남에서도 신연희 구청장 등의 문제로 자유한국당의 이미지가 좋지 않는데 같은 당원들끼리 법적 대응을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이종구, #공천헌금 수수 의혹,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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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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