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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안산시청 본관 앞에서 416안산시민연대 마이금 공동대표가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명부 전달식에서 청구인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10일 오후 안산시청 본관 앞에서 416안산시민연대 마이금 공동대표가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명부 전달식에서 청구인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 박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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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안전의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한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416 정신 및 실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구 서명에 각계각층 안산시민 8799명이 참여했다.

416안산시민연대는 10일 오후 안산시청 본관 앞에서 주민발의 '416 정신 및 실천 조례' 청구인 명부 전달식을 갖고 청구인 명부를 세월호 주무부서인 안산시 세월호수습지원단에 전달했다.

마이금 416안산시민연대 공동대표는 "416 조례 제정은 안산시민들의 역사적 소명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조금 부족하다면 다시 채우면서 갈 것"이라며 "그동안 청구인이 되어주고 서명에 동참해준 안산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마 공동대표는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을 내다볼 수 있는 조례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안산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인 협력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연서명 인원수는 9834명으로 이 가운데 일부가 정보누락 등으로 무효 처리돼 최종 청구인 수는 8799명으로 집계됐다.

416안산시민연대, 4개월여 주민발의 서명운동 전개

10일 오후 416안산시민연대 마이금 공동대표가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명부를 세월호 주무부서인 안산시 세월호수습지원단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10일 오후 416안산시민연대 마이금 공동대표가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명부를 세월호 주무부서인 안산시 세월호수습지원단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박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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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안산연대는 지난 2월 27일 안산시에 주민청구 조례안을 접수한 후 3월 1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 운동기간을 제외하고 중앙역 등에서 '416정신 및 실천 조례'를 주민발의로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을 청구하려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만 19세 이상인 안산시민 100분의 1인 5629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자 명단 등 청구인 명부가 시에 제출되면 10일간의 명부 열람, 이의 신청 및 청구요건 심사, 조례규칙 심의 및 청구 수리 절차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청구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조례안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산시의회에 부의돼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시는 서명자 명단에 하자가 없으면 주민공람을 거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게 된다. 조례규칙심의위 심의가 완료되면 조례안은 시의회에 상정되고, 최종 심의를 거쳐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416 정신 및 실천 조례' 무엇을 담았나

'416 정신 및 실천 조례'안은 5장, 24개조, 부칙으로 구성됐다.

조례안에는 전문, 416정신 정의, 책무, 416정신 반영한 도시비전계획 수립, 주요시책, 기념일 지정, 416교육 추진, 시민협의회·대표자회의 구성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전문'에서 "416 참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물질과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과 생명, 안전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원한다"며 "그것이 416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304명의 희생자들과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명시했다.

조례안은 '416정신'(제3조)에 대해 '416 정신이라 함은 416 참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사회의 물질과 경쟁중심의 체제를 극복하고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로 정의했다.

'책무'(제4조)에서는 시와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안산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도시비전과 시책사업, 추진체계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하고 '안산시의회는 새로운 도시 안산의 비전과 추진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주요시책은 '416 참사 극복을 위한 기본시책'과 '416 정신계승을 위한 주요시책'로 나눴다.


태그:#416 정신 및 실천 조례, #416안산시민연대 , #416 조례 주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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