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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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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6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차폭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총 815명을 형사입건하고 12건은 통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충북 경찰에 따르면 총 44일간 난폭·보복운전 11건,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행위 4건, 음주운전 사범 771건이 적발됐다. 차폭이란 차량을 이용한 폭력으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충북 경찰은 지난달 19일,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상에서 17톤 대형화물차가 승용차 후면부를 약 12회 추돌하는 등 승용차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보복운전자를 검거, 형사입건했다.

또 대형화물차 및 승합차량(버스)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해체업자와 해체 차량 운전자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해체업자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2년간 속도제한장치 해체프로그램(VTM)이 저장된 노트북을 이용해 대형화물차 등 100여 대를 불법해체하고 2000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할 경우 안전장치가 사라지게 돼 과속운전 및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대리운전 요금 시비로 편도 1차로 내리막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차에서 내려 차량 소유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대리운전기사를 음주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등 771명의 음주 운전자를 형사입건했다. 이 외에도 위험 운전 치사상 21건, 음주 방조 2건도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특별단속 이후에도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차폭 행위를 적극 단속해 교통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난폭·보복운전의 경우 국민제보가 중요하다. 차폭 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방법으로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국민신문고, 112신고 등 다양한 신고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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