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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예비군이라 함은 평시에는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으나 전시, 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시에 군에 복무할 수 있는 비상비군을 의미한다. 상비군은 전쟁에의 대비를 상시로 하고 있으나 예비군은 전쟁 발발시 동원 및 부대확장에 의해 전쟁을 수행한다. 예비군은 전쟁 수행의 임무 이외에 다른 고유의 임무를 가진다. 주로 대민관계, 치안유지 등의 임무가 따로 주어진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예비군

국가차원에서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하기에는 막대한 군사비가 소요되며, 군사비 지출은 점차 제한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예비군은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상비화를 하지 않지만 전시 군사동원을 통해 전력화할 수 있다. 유사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비군을 운영해야 한다. 지난 5월에 발생한 예비군 총기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예비군제도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예비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하지만 현재의 예비군 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예비군 규모가 과대하다. 즉, 재래전 중심의 소요 산정으로 과다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예비군의 규모는 2014년 9월 기준으로 297만 명이며, 읍·면·동 단위의 지역예비군 부대와 직장예비군 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상비전력과 함께 국가 총력전의 한 축으로 예비군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연차에 따라 훈련과 운영방식을 달리하는 등 예비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과다한 자원관리는 교육훈련 부실 등 오히려 실질적인 전력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예비군 규모가 비대화 된 이유는 병력동원 소요 중 손실보충이 과다 산정된데 기인한다. 전시병력의 82%가 손실보충 소요인데, 이는 1차 대전 때 26%, 걸프전에서 9% 등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책정되었음 알 수 있다.

예비군의 임무 조차 모호해

둘째, 예비군의 임무 및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 예비군은 임무에 따라 동원예비군과 향방예비군으로 구분한다. 동원예비군은 주로 전역 후 1~4년차에 해당하는 예비군으로서 현역 군부대 증·창설이나 손실병력에 대한 보충요원으로 동원되어 작전임무를 수행한다. 향방예비군은 주로 전역 후 5~8년차에 해당하는 예비군으로서 해당 지역이나 직장별로 향토방위작전을 수행한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조직은 일반 사회조직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어 국군조직법에 포함되지 못한 점도 국방조직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총체전력 구성요소로서의 예비전력 역할이 미흡한 것은 전력화 요소보다 향토방위의 시민군적 자위조직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향토방위와 전시병력동원의 역할이 혼재하고 있는데 병역의무의 연장선으로 예비군제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총체전력을 형성하기 위한 예비군 지휘 및 편성 체계가 미약하다. 전시 전력운영 주체인 합참과 각군 본부의 예비전력 관련 기능과 기구가 미약하고, 자원능력판단과 관리배분 그리고 소요판단과 운영계획 등의 상호 연계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타 부문과 연계성이 강한 예비전력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기능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 편의적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논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 전력요소가 약화되는 부문의 지나친 편의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예비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예비전력 관리기구를 편성·운영하고 있다. 전시에 효율적인 동원을 위해 준비하는 동원지원단·동원보충대대, 평시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예비군훈련대 그리고 향방지역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예비전력 관리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예비군 복무체계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시운영과 평시 훈련의 연계가 미흡하여 교육훈련의 형식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국민편의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감소시킨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아울러 교육훈련 보상비가 향토예비군은 1일 1만2000원, 동원예비군은 1일 6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보상으로 교육훈련 의욕을 상실시키고 있다.

예비군훈련을 동원예비군과 향토예비군으로 구분하여 동원예비군은 2박 3일 동안 군부대에서, 향토예비군은 소집점검과 향방훈련을 총 24시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법적으로 구분된 신분이 아니라 예비군이란 큰 범주에서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실제로 동원지정 자원이 부족하면 1~4년차를 넘어 전역 후 5년차도 동원예비군에 편성하고 있다.

다섯째, 예비전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그 지원정도가 예전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방문제를 중앙정부차원의 영역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재정이 여의치 않아 강제적으로 자원분담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찰이 발생한 실정이다.

예비군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추세

국제정세와 무기체계의 고도정교화 등의 제반 변화양상을 고려할 때 예비전력의 역할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시즉응을 위해서는 상비전력 보강이 바람직하나, 가용예산의 제한으로 모든 전력의 상비화는 곤란하다. 따라서 총체전력 차원에서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적정 배합구조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즉, 상비전력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예비전력 건설이 요구된다. 앞으로는 사회의 풍부하고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특히 정보통신의 발전은 예비군 관리제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비전력 규모 역시 질 위주의 관리체계로 전환될 것이며, 병역의무에도 영향을 미쳐 간부위주의 선진형 기술군 구조로 전환될 것인 바, 이에 알맞은 예비전력 관리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예비전력 자원 활용에 대한 보상정도가 상당히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비전력 운영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 즉, 실질 전력화 요소로 가능하기 위한 예비군의 부가적 임무와 역할을 과감히 축소하고, 짧은 전쟁종심의 지리적 여건과 전쟁양상 등을 고려하여 상비전력은 전시 초기에, 예비전력은 초기 이후의 주전력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예비군의 적정규모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신속동원과 정밀타격에 의한 단기전 중심의 전장 환경이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군구조로의 전환과 병행하여 예비전력도 재래전식 대량인원 활용개념보다는 질적으로 정예화된 인력활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평시 우수한 소수의 인력을 확보하고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유사시 상비군과 동일한 수준에서 전투에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부대구조 및 작전소요에 걸맞은 적정 수준의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평시 상비전력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실질적 예비군 적정편성이 가능하도록 소요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반도와 국제적 안보환경, 미래 군구조 및 무기체계의 발달을 고려하고, 전시계획과 워게임 결과 등을 분석하여 적정예비군 소요를 산정한다. 더불어서 군의 완편을 위한 예비군 소요 이외에 전시근로, 기술인력 등 민간인력에 대한 전시동원 소요는 장기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며, 상비전력과의 배합전력 수준으로 예비전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복무제도를 재설정해야 한다.

예비군 복무기간은 적정예비군 소요 충족을 위한 최소의 복무기간을 정하되 현역군 편성 및 증원, 향토방위작전에 필요한 소요에 따라 신분, 계급, 병과, 특기별로 충족이 가능하도록 복무기간을 재설정한다. 예비군 복무의 형평성 제고 및 복무연령의 조정도 필요하다. 현재 예비군 훈련 보류자인 고위공무원, 정보요원, 예비역 대령 이상 등 지도층 인사들도 평시 예비군 혹은 민방위대에 편성하고 교육훈련 등에 참여케 함으로써 국민적 화합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예비군 복무와 전시운영, 훈련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신분별 복무체계를 재정립한다. 동원예비군은 병무청과 협조하여 군에서 직접 관리토록 하며 전역 후 4년차까지의 정예요원으로 편성하여 현역 군복무소요를 충족한다. 향방예비군은 지방병무청에서 4~8년차 예비군을 편성관리하고 향방작전에 운영하며 민방위와 통합하여 지역안정작전을 수행한다. 잔여 예비군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토록 하는데, 유사시 군, 병무청과 지역안정 및 민방위 작전임무를 수행한다.

셋째, 시대에 부합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예비군 교육훈련은 예비군 복무제도와 연계하되 질적 정예화를 추구하며, 전투 수행능력 유지의 관건이다. 신분과 훈련유형을 확실히 구분하여 해당 신분에서 정해진 교육훈련을 필히 받도록 하고 다른 유형의 교육훈련으로 대체하는 일은 지양한다.

아울러 마일즈(MILES: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 장비 및 서바이블 장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과학화 훈련을 도모하고, 예비군대원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CBT(Computer Based Training)를 활용한 주특기훈련을 실시하며 간부들에게는 원격교육방법을 시행한다. 선택적 자율입소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의 편의성과 훈련효과를 높이도록 하며 인터넷 교육 등으로 자습을 하도록 한 후 훈련장에서 측정하여 합격자를 귀가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

예비군학교를 설치하여 예비역 간부의 정예화를 기하고, 장차 교육훈련의 핵심기관으로 발전시켜 이곳에서 교리발전과 교육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도록 한다. 과학화훈련은 훈련장과도 연계시켜 종합훈련장은 보다 광역화하여 과학화훈련장으로 전환한다. 더 나가 이를 예비군훈련센터로 연계시켜, 훈련센터는 비단 예비군훈련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훈련을 참관하기도 하고, 체육활동도 하는 지역공동체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한편, 교육훈련의 보상체계를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 즉, 병력동원훈련 소집자의 경우 법 적용은 엄격히 하는 반면, 처우개선을 법제화하여 교육훈련의 내실을 기한다. 예비군의 평시소집시간(병역법: 연 30일, 향토예비군 설치법: 연 20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대 국민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준법의식과 복무의식을 고취하고 비정규전이나 재해재난 등에 동원될 경우 처우를 현실에 알맞게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와 함께하는 예비군 운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예비전력 운영의 근간은 민간자원에 있기 때문에 대상자원의 자율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대원의 자율성 증진은 물론 각종 자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첫째, 예비역에 의한 예비역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수임군 부대의 시·군·구 단위로 예비군 대대를 편성하여 예비군 지휘관리 체계를 보강하되, 현재의 현역대대는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예비군부대 단독으로 향방작전, 예비군 교육훈련을 담당토록 개선한다.

둘째, 예비군 관리단위는 시·군·구 이상으로 함으로써 신상변동에 따른 행정소요를 최소화 하고 예비군의 출신구분에 따라 조직편성 및 작전운영개념을 발전시킨다. 전방 군단예비군은 작전소요 및 예비군부대의 전투력 발휘와 지휘통제, 전투근무지원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현역부대의 전력발휘를 극대화하고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개념을 재정립한다.

셋째, 향방 분·소대장의 임명 및 선발요건을 강화하고 교육, 보수체계 등을 개선한다. 예비군 소대장은 간부를 우선 선발하되, 예비역 간부는 동원지정 자원 이외에는 전원 예비군 부대 간부에 편성토록 법제화 한다. 아울러 예비군 소대장 역할 및 임무에 부합된 보수 혜택을 부여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넷째, 예비군조직을 활용한 지역안정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 법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평상시부터 예비군을 대테러, 재해재난 구조, 환경보호, 방역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과 향토방위의식을 고치시키고 예비군부대의 제대별 운영능력을 제고한다.

안보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예비군제도 필요

앞으로는 위협요인의 다양화로 안보개념이 확대되어 외교, 경제 등 총력안보의 중요성이 군사력 못지않게 한층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전면전보다 테러, 국지전 등 소규모 분쟁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기술집약형으로 군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한편, 미국의 군사력 재편 등으로 자주국방 역량확보 필요성이 더욱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국방역량 확보를 위한 국방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기대하기 곤란하다. 또한 남북한 신뢰구축 여건의 변화와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상비전력 변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도 예상된다. 그러므로 예비군 관리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비전력을 보다 정예화하여 경제적이고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코리아연구원 홈페이지(knsi.org)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이 글을 쓴 정길호 박사는 건국대학교 초빙교수입니다.



태그:#예비군, #상비군, #예비군 규모, #예비군 복무기간, #예비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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