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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로 나선 홍준표 지사가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냈던 소송에서 졌다.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인 가운데, 소송 관련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

홍 지사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산일보> 정아무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패소한 것. 창원지방법원 민사8단독 김진욱 판사는 27일 오전 제213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원고(홍준표)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홍 지사가 문제 삼았던 기사는 <부산일보>가 2013년 6월 26일 보도한 "홍준표의 거짓말…대학병원 '의료원 위탁 제안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다.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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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는 "홍 지사가 지난 3~4월 언론인터뷰 등에서 '폐업을 앞두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3개 대학병원에 위탁경영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3곳 모두 강성노조 때문에 거절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해당 동아대·인제대·경상대병원에 확인한 결과 홍 지사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경남도와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에 앞서 대학 병원에 위탁경영을 의뢰했는데 노동조합 때문에 거절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고, 몇몇 언론사들도 비슷한 보도를 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부산일보> 기자)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위탁경영과 관련한 보도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지사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또 홍 지사는 지난해 <한겨레> 최아무개 기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8일 선고공판을 연다.

홍 지사는 <한겨레>가 지난해 6월 21일 보도한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문제 삼았다.

지난해 홍 지사는 언론사를 상대로 하지 않고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각각 1억원의 소송을 낸 바 있다. 홍 지사가 소송을 내자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단체들은 비판보도를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012년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던 홍준표 지사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이를 추진해 현재 진주의료원은 폐쇄된 상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재개원 투쟁'을 벌이고 있다.


태그:#진주의료원, #홍준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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