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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가운데, 3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내란음모사건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와 변호인단이 최후 변론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최후 변론 마친 김칠준 변호사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가운데, 3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내란음모사건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와 변호인단이 최후 변론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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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한 표정으로 17일 오후 법정을 나선 김칠준 변호사는 "과연 지난 50여 차례에 걸친 재판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로 입을 뗐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을 변호해온 그는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가 피고인들의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을 대부분 인정, 유죄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이 사건이) 어떻게 내란음모냐"는 말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 등이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을 꾸렸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기초로 대남혁명론을 꾀했으며 지난해 5월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꾀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이들이 2013년 5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청소년수련원과 서울시 합정동 마리스타수도회에서 잇달아 모이고, 그 자리에서 토론한 내용 등은 폭동에 해당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위협을 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추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부가 정해진 결론에 (판단 근거들을) 일사분란하게 꿰어 맞춘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와 구형 의견이 거의 100% 반영됐다"고 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쟁점이었고, 변호인들이 주장한 각종 문제 제기를 일축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무수히 많은 질문이 떠오른다"고 했다.

"사법부, 인권·민주주의 최후 보루인데... 재판부는 그런 역할 안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듯 '폭동'을 결의한 후 자녀를 데리고 백두산 관광을 다녀왔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음모인지. 내란음모현장에 있었다는 국정원 협조자도 공개 수사 시작 당일(지난해 8월 28일) 뉴스를 보고 내란음모 혐의인 줄 알았다는데 어떻게 내란음모가 될 수 있는가. 또 내란음모라는 5월 12일 모임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도 국정원은 국보법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했고, (전화국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합정동 모임) 녹취록을 들은 후에도 혜화전화국이나 한전 등에 보안을 강화하란 전화 한 통, 공문 한 통 보낸 적이 없다. 이게 어떻게 내란음모인가."

그는 또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이 사건으로 30여 년 전으로 후퇴하려는 사회를 막아줄 보루라고 판단했다"며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 재판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가 참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심정을 5분여 동안 토로한 김 변호사는 "앞으로 항소심에서 1심에서 간과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하나하나 밝혀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공판을 지켜본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아래 공안탄압대책위)' 관계자들도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은 "케케묵은 대남적화통일론을 갖고 저런 젊은이들을 중형에 처했다"며 "준사법살인"이라고 표현했다. 또 "이 재판을 근거로 진보정당을 훼손, 심지어 해산하려는 의도가 역력히 보인다"며 "만약 이것을 막지 못하면 모든 진보세력은 된서리를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안탄압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역시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 실체도 발견되지 않고 규명되지도 않은 RO란 조직, 내란음모와 선동 모두 인정했다"며 "우리가 이뤄온 법치주의를 한 순간에 과거로 되돌리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공안탄압대책위는 18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징역 12년형... 변호인 "꿰맞춰진 판결" 반발 법원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재판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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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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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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