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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타국과 체결한 투자자보호협정(BIT)에 따라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론스타는 22일 새벽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ICSID에 한국 정부를 정식 제소했다. 론스타는 소장에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데다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 조치를 취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가 피해금액으로 얼마를 적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5월22일 주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투자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의향서를 전달한 바 있다.

론스타가 제소한 근거가 되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은 한국 정부에 ISD 방침을 통보한 뒤 6개월간 사전협의를 갖도록 돼 있다. 론스타는 당시 수 십억 유로의 손해를 봤다고 공언했던 만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액은 수 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론스타의 제소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이날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TF를 구성해 중재재판에 대비해 왔다"며 "국제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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