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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계약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세(印稅) 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생략하도록 하고, 책을 출판함에 있어 출판사가 작가에게 지불해야 할 액수는 출판 분량과 책의 가격에 비례한다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책값을 1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인세를 10%로 합의하였다면 한 권이 팔릴 때마다 작가에게 천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1천권을 출판하기로 했다면 천원 × 1천권 = 1백만 원이라는 아주 간단한 등식이 나오게 되겠죠? 인세의 비율과 출판의 분량을 곱한 것이 작가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인기가 높을수록 인세의 비율도 높아진다는 것 역시 어렵지 않은 상식에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에 50%를 지급하고 책이 발매되는 시기에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단 그것은 계약금이 아니라 선인세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공이 보장되는 특급의 작가 이외에는 계약금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초판1쇄에 해당하는 인세를 미리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이 계약금처럼 비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책이 한 권도 팔리지 않았다고 해도 당연히 작가에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신인작가라면 출판사가 모험을 감수하는 부분입니다. 다행스럽게 초판1쇄가 다 팔리고 2쇄가 나가게 되었다면 후불로 지급하게 되는데, 대부분 분기 별로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선인세를 지급하지 않고 처음부터 후불로 하겠다는 출판사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출판되는 것에 목마른 신인작가의 경우 후불로라도 계약하기 쉽지만, 그럴 경우 인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런 출판사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보면 '초판1쇄가 매진 된 이후 그에 해당하는 인세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기 십상인데, 처음에 찍어낸 분량이 다 팔리지 않으면 인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독소 같은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령 다 팔렸다고 해도 그 사실을 작가에게 통보하지 않고 계속 찍어낼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출판사와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비록 인세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책을 가지고 싶어 하는 작가들이 많다는 것을 악용하는 세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인세계약 이외에  매절(買切) 계약의 방식도 있습니다. 책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출판사가 처음에 지급한 이상의 액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절이 인세와 다른 점입니다. 예컨대 어떤 작가가 천만 원에 소설을 매절로 계약하였다면 아무리 많이 팔려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세출판의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는 반면, 매절의 경우는 출판사가 저작권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매절은 고료(稿料)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것이 쉽습니다.

예컨대 어떤 신문사에서 생활에세이를 의뢰 하여 소정의 고료를 받고 송고(送稿)한 다음에는 신문의 판매부수와 관계없이 그것으로 끝나는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필(代筆)의 경우도 대부분 매절계약으로 행해지는데, 작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몇 차례 매절 형태의 계약을 제안받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꺼림칙하더군요.

인세계약을 작성함에 있어 인세의 비율과 지급방법 다음으로 주의 할 것이 계약기간과 2차적 사용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5년을 위주로 하였지만 최근에는 3년으로 하는 것이 대세인데, 출판사가 작성한 계약서는 5년으로 되어 있기 십상입니다. 특히 출판사가 인세지급을 차일피일하면서도 계약기간을 들어 목줄을 잡으려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기간에 대한 부분도 세심해야 할 것입니다.

2차적 사용이라는 것은 영화나 기타 매체로 새롭게 계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작품의 저작권은 어디까지나 작가에게 있기 때문에 영화 등으로의 계약 역시 작가와 영화사 간에 이루어져야 마땅함에도, 출판사의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나중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2차 사용권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책임의 소재'를 떠미는 것 역시 주의할 점의 하나입니다. 책으로 인한 분쟁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작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십상인데, 모든 것을 작가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책을 처음 내는 작가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인세를 후불로 하고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긴데다, 그런 조항까지 포함시키는 출판사와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단 그 출판사의 눈에 들었을 정도의 레벨에 올랐다면 다른 출판사의 구미도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출판사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후에라도 계약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결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이니 반드시 기억해두십시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판사는 어디까지나 이익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책을 팔아 먹고사는 장사꾼인 만큼, 문학적인 방식에서의 접근은 삼가야 합니다. 나를 선택하면 너희들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 수 있는지를 자신 있게 표방해야 하고, 설령 계약된 것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어도 다음에는 돈을 벌어줄 수 있다는 희망을 박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로 돈이 벌리지 않는 것은 어느 바닥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출판도 비지니스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태그:#작가 , #인세 ,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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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권 출판을 목표로 하는 재야사학자 겸 작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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