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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원장 이신석)이 업무를 제멋대로 처리했다가 무더기 적발됐다.

충청남도는 지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천안의료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천안의료원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소홀한 점이 여러건 드러났다.

천안의료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원장은 공무로 해외여행을 떠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 역시 도지사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충남도가 공개한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천안의료원은 직원 및 원장의 해외연수 여비를 도지사 승인 없이 국내여비에서 국외여비로 마음대로 전용해 지급했다. 원장은 도지사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부적정한 예산 전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천안의료원은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 진료성과 포상금으로 전용했다.

염습료 및 수시료 지급도 제멋대로였다. 천안의료원은 염습비 지급 규정 제정 없이 원장 결제만 받아 기능직 4명에게 영안실을 청소한다는 명목으로 1건당 수시료(4만원), 염습료(3만5000원)를 2001년도부터 지급해왔다.

허술한 예산 관리는 곳곳에서 확인됐다. 천안의료원은 보건복지부 및 충남도로부터 출연받은 2006년 사업비를 2008년까지 집행했다. 2007~2008년 사업비는 2009~2010년에 집행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이월 집행했다.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체결도 부적정했다. 연간 처리비용이 1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는 수의계약 할 수 없지만 천안의료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부적정한 계약을 체결한 천안의료원은 계약대상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할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서도 납부받지 않았다.

관사를 임차해 공중보건의에게 지급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권리확보를 해야 한다. 천안의료원은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았다. 권리확보도 하지 않고 공중보건의 5명에게 직접 융자금을 지급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부적정한 업무 처리 사례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하도록 통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95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충청남도, #천안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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