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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법적보완 시급 

전국 곳곳에서 가축분뇨처리장 인허가 문제로 주민-지자체-영농조합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가 법적 뒷받침을 게을리 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장 김성순)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가 '내실있는' 국정감사(10월 4일~10월 23일) 준비를 위해 11월로 연기 됐다고 신영수 의원(한나라당 환노위 간사) 사무실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이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009년 2월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고 같은 해 4월 28일 상정된 후 17개월 이상 먼지만 쌓여가면서 전국적인 '분뇨' 싸움에 뒷짐만 쥐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민생관련 법안을 홀대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환노위는 지난해 노동관계법 처리를 놓고 길고도 첨예한 여야의 줄다리기를 벌였다. 결국 여야는 노동관계법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미애 의원(당시 환노위 위원장)의 중재안을 올해 1월1일 새벽 집권 상정해 통과시키는 진통을 겪으며 민생법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처리되지 못해 비난을 받은바 있다.

충북 음성군 방축리 주민들이 양돈분뇨처리장 시설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방축리 주민들과 음성군 그리고 양돈법인 간의 인허가 문제는 1년 넘게 끌어오면서 법적 분쟁과 폭력사태 그리고 철야농성 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공동자원화 시설이 아닌 공공처리 시설을 원하고 있지만 법적 미비로 음성군은 난감해 하고 있다.
▲ 방축리 주민들의 음성군양돈분뇨처리장 시설 인허가 반대시위 모습 충북 음성군 방축리 주민들이 양돈분뇨처리장 시설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방축리 주민들과 음성군 그리고 양돈법인 간의 인허가 문제는 1년 넘게 끌어오면서 법적 분쟁과 폭력사태 그리고 철야농성 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공동자원화 시설이 아닌 공공처리 시설을 원하고 있지만 법적 미비로 음성군은 난감해 하고 있다.
ⓒ 김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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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농수산식품부에서는 국제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2011년말까지 가축분뇨를 육상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자원화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확충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법안이 미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인허가 진행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은 충북 음성. 괴산, 전남 나주. 무안, 제주 등으로 알려졌다.

분뇨처리장 문제로 주민-지자체-양돈협회 법적 싸움

특히 충북 음성 방축리 가축분뇨처리장(양돈 공동자원화시설) 인허가 문제는 주민-지자체-양돈협회 간 법정 분쟁까지 가면서 1년6개월째 이어지고 급기야 반대 주민들과 군청 공무원 간의 폭력행사도 벌어지는 등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시설반대 주요 이유는 '악취'다. 악취로 인해 시설 주변의 주거 환경 악화는 물론 청정지역 이미지 훼손과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입지 선정에 앞서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30㎎/ℓ로 다른 정화 방류수 수질기준(50㎎/ℓ, 150㎎/ℓ, 350㎎/ℓ) 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악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공동자원화 시설부지 해당지역 주민들은 당번을 정해 공사차량 진입을 막고 인허가 취소 또는 공공처리시설로 인허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 해당 지역주민들이 공동자원화 시설부지 공사차량 진입을 막고 있다 공동자원화 시설부지 해당지역 주민들은 당번을 정해 공사차량 진입을 막고 인허가 취소 또는 공공처리시설로 인허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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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방류수 수질기준 뿐 아니라 공공처리시설 공사비가 공동자원화시설 공사비 보다 6배 이상 많이 든다는 데 있다. 그런데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분뇨처리 시설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뇨가 많이 배출되는 '양돈' 분뇨처리시설 기준을 보면 소규모 양돈 시설면적(50㎡~1000㎡이하) 만 공공처리시설을 할 수 있고, 시설면적이 1000㎡ 이상의 사육 시설은 공동자원화시설(분뇨처리장)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정진섭 의원도 법률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가축사육농가가 전업화·대규모화됨에 따라 신고미만 소규모 농가는 급격히 줄어들고 대부분 중·대규모 축산농가가 늘어 났다"고 전제하고 "실제로 운영중인 공공처리시설에 허가대상 농가의 분뇨 반입량이 45%를 차지하고 있는 실태를 법에 반영시켜 분뇨 공공처리 시설 기준을 완화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를 소규모 신고미만 농가에서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 및 '액비살포 대상지를 초지 또는 농경지 이외에 임야 등으로 확대'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주민들 "진정한 마음으로 '경청'이라도 해달라"

환경부 담당자는 "전국 곳곳에서 분뇨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답답할 뿐"이라며 "국회에서 법안을 빨리 처리만 해주면 환경부에서도 공공 분뇨처리시설을 위한 예산반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정진섭 의원의 보좌관은 "환노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데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환노위 간사 의원실 쪽에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지방공무원은 "공무원들이 저렇게 일 처리 안하면 벌써 파면됐을 것"이라며 "법을 근거로 주민들을 상대하는 우리로서는 답답할 따름"이라고 하소연 하고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해당 지역주민들은 하나같이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선거 때는 뭐든 다 들어줄 것처럼 하더니 선거가 끝나니 그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주민과의 소통이전에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진정한 마음으로 '경청'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다.

충북 음성 방축리 주민들은 공동자원화 시설 공사차량 진입을 막기위해 1년넘게 당번을 정해 불침번을 서고 있다.주민들은 지루한 싸움이 끝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 공동자원화 시설부지 공사차량 진입금지를 위한 주민들의 불침번 충북 음성 방축리 주민들은 공동자원화 시설 공사차량 진입을 막기위해 1년넘게 당번을 정해 불침번을 서고 있다.주민들은 지루한 싸움이 끝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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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가축분뇨처리장, #방축리, #음성군,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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