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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원~30원의 요금과 더불어 정보 이용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음을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공연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20원~30원의 요금과 더불어 정보 이용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음을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공연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 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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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들의 휴대폰 옵션기능에 '읽음확인, 수신확인, 모두확인, 확인안함'등의 메뉴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이런 기능이 있는 독자 여러분은 이 기능을 활용하고 계신지요? 80바이트까지 문자를 써서 이 옵션기능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or 읽었습니다 or 전송중입니다(휴대폰 꺼졌을때) 등의 문자메시지가 내 휴대폰으로 되돌아옵니다. 휴대폰 기기종류에 따라 이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 5월경 KT에서 새 휴대폰으로 바꿔보니 '읽음확인' 기능이 있더군요. 혹시나 해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는지 114에 문의해보니 그건 휴대폰 자체 기능이기 때문에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 읽음확인 기능을 이용해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사용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해 문자를 보내면 곧바로 '상대방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지원되지 않습니다' 등 여러개의 문자가 한꺼번에 내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귀찮기도 한 반면 문자가 들어갔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 기능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그런 존재였죠.

저는 한 달 무료문자 600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600권은 무료이지만 읽음확인 서비스 기능으로 보내고 답장을 받으면 이것은 요금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한 달 무료문자 600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600권은 무료이지만 읽음확인 서비스 기능으로 보내고 답장을 받으면 이것은 요금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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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음확인 서비스' 요금 없는 휴대폰 기능이라고 안내해 사용했더니...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휴대폰 사용요금을 보며 정보이용료, 메일/메시지 등의 이름으로 몇천 원 요금이 나간다고 제게 알려주더군요. 자동이체로 휴대폰 요금이 빠져나가니 일체 신경 쓰지 않았지만 아내는 고지서를 보며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정보이용료? 메일메시지? 글쎄, 당연히 내가 사용한 만큼 요금이 나가는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그 달에 휴대폰을 이용해 어떤 정보를 이용했으니 정보이용료가 나가는 것이고 휴대폰으로 내 인터넷 이메일을 열람했으면 메일/메시지 등의 요금이 나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다른 정보를 이용하거나 휴대폰으로 인터넷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요금이 나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두 아이들이 휴대폰 갖고 노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 등에 연결해서 나온 요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휴대폰 사용을 통제했고 그 후로는 그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요금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꾸 알아보라고 해서 며칠 전 고객센터와 연락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메일/메시지'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정보이용료가 뭐냐구요. 그랬더니 읽음확인 서비스 사용한 것이 건당 20원씩 요금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당시 안내원으로부터 요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한 건데 이제와서 요금이 부과된다니...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 되돌려받진 못하고... 사용자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

그동안 그렇게 빠져나간 요금 총 합계가 6만원이 넘었습니다.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이라 환불여부를 물었지만 이미 사용한 서비스 금액에 대해선 환불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KT 직원을 통해 당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안내원과의 대화 내용 녹취는 이미 6개월이 지나서 기록에서 자동으로 삭제됐음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며칠 전 생긴 이 사건,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에게 이 읽음확인 서비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10명중 절반이 넘는 동료가 요금이 부과되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용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렇듯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 시골 내려가서 식구들에게도 물어보니(휴대폰 사용개수가 13개) 이 서비스 요금에 대해 알고 있는 식구는 두셋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KT에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 가족 중 당사자도 이것이 요금이 부과되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일터로 올라와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와 똑같은 경우를 당한 분도 계셨습니다. 무료인지 유료인지 모르고 사용하다가 요금이 청구돼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단문메시지, 장문메시지 요금이 따로 표시돼 있고 메일/메시지 라는 이름으로 정보이용료가 청구되고 있었던 겁니다. 차라리 '메일/메시지'라고 하지말고 '읽음확인 서비스'라고 했으면 바로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6만원을 환불 받고 안 받고를 떠나 이 문제를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알려야겠다고 고객센터 직원과도 그렇게 통화를 했구요. 모르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 서비스는 자칫 휴대폰에 있는 단순한 기능으로 생각하기 쉽고 안내원에게 이 부분을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요금이 부과되는지 안 되는지 알수도 없습니다. 청구되는 요금 내역의 '메일/메시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구요. '읽음확인 정보이용료' 이렇게 표시하면 딱 좋은 텐데요.

독자 여러분의 휴대폰,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읽음확인 서비스가 요금이 부과되는지 인터넷 포털에 문의한 내용.
 읽음확인 서비스가 요금이 부과되는지 인터넷 포털에 문의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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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검색에 올라온 읽음 확인 서비스 문의 내용
 또 다른 검색에 올라온 읽음 확인 서비스 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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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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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KT, 문자메시지, 읽음확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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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통과 대화를 좋아하는 새롬이아빠 윤태(문)입니다. 현재 4차원 놀이터 관리소장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착한노예를 만드는 도덕교육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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