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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에는 기존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대신 기업과 대학 등을 유치해 자급자족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이를 위해 세제지원과 저가의 토지공급 등의 인센티브 제공은 필수였다.

그러나 특혜 시비와 이른바 '블랙홀' 도시라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무엇보다 '형평성'에 무게를 뒀다.

특히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세종시에 기업도시와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고, 또한 혁신도시와의 차별도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 역시 이와 같은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 한화, 웅진, 롯데에 소득·법인세 3년간 100% 면제

정부는 세종시에 신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모두 현행 기업도시와 동일하게 소득·법인세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면제혜택과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15년간 감면(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수도권→지방이전 기업과 동일한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 취득·등록세 전부면제,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의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 투자를 확정한 삼성·한화·웅진·롯데 등 대기업의 경우 기존에 수도권 등 국내에 소재한 분야를 이전하는 것이 아닌 신설산업에 대해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신설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 받게 된다.

삼성은 165만㎡ 부지에 2조500억원을 투자,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LED 등 5개 계열사에 걸쳐 태양광발전, 연료용전지, LED(발광다이오드), 데이터프로세싱, 콜센터, 바이오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진출할 예정이다.

또 한화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웅진은 웅진케미컬, 에너지 통합연구센터 등을 참여시킬 예정이며, 롯데도 롯데식품연구소를 만드는 등 신규사업을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해외투자기업 중에 투자유치가 확실시된 SSF(오스트리아 태양광제품 업체) 역시 이들 국내 대기업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현행 혁신도시의 경우 신설기업에 대한 이 같은 세제혜택이 없기 때문에 혁신도시 역시 신설기업에 대해 동일한 세제지원을 적용해 세종시가 기업과 산업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포함시켰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역차별을 우려하고 혁신도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한마디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며 "세종시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세종시는) 기업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니라,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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