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구인권사무소 입구에 설치된 팻말 "다른 생각 같은 우리"
 대구인권사무소 입구에 설치된 팻말 "다른 생각 같은 우리"
ⓒ 이승대

관련사진보기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가 문을 연 지 7월 2일로 2년이 됐다.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고 2005년 10월 부산과 광주에 지역사무소가 생겼다. 그 다음으로 대구에 세 번째로 지역사무소를 개소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인권위 조직이 축소되면서 대구를 포함한 지역사무소가 '폐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금은 세 개 지역사무소가 모두 유지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1년 뒤 재평가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두고서 "독립성을 침해하여 인권위의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국내외적으로 나왔다. 또 "확실시되던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회장국 선출도 불투명해졌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급기야 지난달 30일엔 안경환 인권위 위원장이 돌연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를 둘러싼 이러한 논란 가운데에서도 2주년을 맞은 대구사무소의 업무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인권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는 물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일들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진정접수와 인권상담 꾸준히 증가

지난 2년(2007년 7월~ 2009년 6월) 동안 대구인권사무소에 접수된 진정과 상담은 6265건에 이른다. 조사관 한 명당 5백 건이 넘는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처음 1년간 2846건에서 다음 1년간 3419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정 및 상담' 가운데 교정시설 같은 구금시설이나 정신병원 같은 다수인 보호시설을 조사관이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면전진정'이 2063건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면전진정 중에서도 다수인 보호시설과 관련된 진정이 첫해 39건에서 이듬해 141건으로 약 3.6배가 증가했다. 대구사무소는 "진정 기관에 대한 실태점검과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효과가 드러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무엇보다 조사 권한의 이관으로 진정은 더 늘었고, 처리 속도도 더 빨라졌다. 대구경북의 교정시설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업무 권한은 2008년 4월,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업무 권한은 2009년 4월에 이관을 받았다. 2008년 4월 이후 조사권한을 이관 받기 전보다 자체조사 진정사건이 57%가량 증가했고, 진정을 처리하는 평균 일수도 일주일 정도 단축됐다.

2009년 5월 15일 대구시민운동장 시민체육관에서 있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2009년 5월 15일 대구시민운동장 시민체육관에서 있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 대구인권사무소 제공

관련사진보기


지역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성화

대구사무소는 고유 업무인 진정과 상담 이외에 지역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두 해 동안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검찰과 경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학생과 장애인 등 약 6800명을 대상으로 108회의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첫해에 비해 이듬해에 교육 횟수와 참가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무소는 전체 인권교육 중 46%인 장애인권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이는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안정적인 법 정착을 위해 지역 내 공무원, 시설종사자, 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한 결과"다. 2009년 4월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돼 앞으로 이와 관련한 교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무소는 내다봤다.

2009년 6월 19일 대구인권사무소(19층 산업안전공단 교육장)에서의 다문화인권교육 강사단 워크샵
 2009년 6월 19일 대구인권사무소(19층 산업안전공단 교육장)에서의 다문화인권교육 강사단 워크샵
ⓒ 대구인권사무소 제공

관련사진보기


이렇듯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발맞춰, 2007년 12월엔 인권활동가, 교수, 변호사 등 지역전문가 17명이 참여한 <인권교육강사단>을 구성했다. 나아가 정신장애인 인권교육을 위해 10명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신장애인 인권교육강사단>을 올해 4월부터, 다문화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다문화 인권교육강사단>을 올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민 참여의 확대

대구사무소는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의 인권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지역의 일상 속 인권 문제를 발굴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시민창안클럽>, 노인들이 직접 복지관이나 독거노인을 방문해 상담활동을 펼치는 <노인인권지킴이단>, 학생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직접 인권과 관련된 기사를 쓰는<인권기자단>과 영상을 만드는<인권영상제작단>, 학교 내 주체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부모들이 직접 실천방안을 고민했던<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공모전> 등등 시민 참여를 확대해 왔다.

2009년 7월 2일 요셉의 집에서 있었던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
 2009년 7월 2일 요셉의 집에서 있었던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
ⓒ 대구인권사무소 제공

관련사진보기


2009년 5월 23일과 24일 군위 간디문화센터에서의 청소년 인권 캠프 현장
 2009년 5월 23일과 24일 군위 간디문화센터에서의 청소년 인권 캠프 현장
ⓒ 대구인권사무소 제공

관련사진보기


2009년 4월 23일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결혼이주여성 인권교육 현장.
 2009년 4월 23일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결혼이주여성 인권교육 현장.
ⓒ 대구인권사무소 제공

관련사진보기


국가인원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국채보상기념공원 옆 호수빌딩 16층에 자리잡고 있다. 전화, 인터넷, 팩스 또는 직접방문해 진정을 접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권상담 전용전화 (국번없이) 1331
전화: 1331, 053-212-7000
팩스: 053-212-7007
편지: 대구시 중구 동인2가(국채보상로 545) 50-3 호수빌딩 16층
이메일: daegu@huamanrights.go.kr
방문상담: 평일 오전 9시~6시
블로그주소: http://blog.naver.com/humandg

앞으로도 대구인권사무소는 장애인과 이주민의 인권강화를 위한 사업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일들을 계획 중이다.

외국의 인권조례 연구와 장애인 친화적 자치법규 만들기 사업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 인권 국제조약의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한 사업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창안사업이나 인권음악회, 인권영화제, 인권사진공모 같은 시민 참여형 문화 사업도 마련하려 한다.

"고유한 업무를 강화하면서, 시민들의 지혜도 빌릴 것"
[인터뷰]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권혁장 소장
대구인권사무소  권혁장 소장
 대구인권사무소 권혁장 소장
ⓒ 이승대

관련사진보기



- 2년 전 소장으로 임명되면서 대구경북지역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대구사무소 개소 이후 인권 상황이 나아졌는지?
"국가인권위에 진정되는 사건을 보면 교정시설에 관한 것이 가장 많다. 부산과 광주는 6군데인데 비해 대구경북 지역에는 교정시설이 10군데나 된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진정이 많은 청송교도소와 대구교도소가 이 지역에 있다. 그리고 정신병원 등의 정신보건 시설도 타 지역보다 많은 편이다. 또한 유교문화와 같은 전통적인 관습과 의식이 다른 지역보다 강하기 때문에 학생과 청소년,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타 지역 보다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기에 인권 침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도 개선된 점이 있다면, 지역사무소가 교정시설을 자주 방문하면서 교정시설과의 교류와 협의가 과거보다 원활해졌다. 그러면서 진정인과 교도소 사이의 이해 폭이 넓어져 진정과정에서 조정돼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리고 지역사무소가 생긴 후 다수인보호시설의 진정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는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 사무소가 생기기 전에는 진정이 거의 없었지만 개소 후에는 3~4배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신병원 같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사무소가 자기들의 권리를 구제해 줄 기관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진정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역사무소로 인해 열려졌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지난 2년 간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있다면?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썼다. 상담이나 권리구제에도 적극적이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집중적으로 증가시켰다. 그리고 장애 당사자에 대한 교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에서 중점을 두었다.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인권문제를 지역사회에 화두로 던졌다고 생각한다."

- 지난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 토론회 때 '차별 해소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일상 속 차별은 여전하다', '지역사무소 권한이 강화되고,  장애인 차별팀 인력도 확충돼야 한다'는 등의 불만도 여전한데?
"장애인차별에 관한 조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한다. 대부분의 진정을 장애인 단체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단체와 교류를 해야지 진정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지역사회가 조사권한을 가지게 되면 권리구제도 신속하게 이뤄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 교정시설(2008.4)과 다수인 보호시설(2009.4)에 대한 조사권한만이 지역사무소로 넘어와 있다. 그나마도 넘어온 권한만큼의 인력 보충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조사권한 강화와 인력확충은 분명 당위성 면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법적으로 직제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서 앞으로도 많은 조율이 필요하다. 직제령 개정은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일이라 우리의 결정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회나 정부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 지난 3월부터 새로이 시행된 연령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경기침체로 취업난 심해져 많은 사람들이 진정과 상담을 할 것 같은데?
"지역에서 아직까지 진정은 없다. 일단은 시행되고 있는 것을 대부분 모른다. 홍보가 부족하다. 법을 알리고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다. 특히 홍보효과를 높이려면 노동부와 같은 관계 정부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 편이다."

- 행정인턴 학력과 나이 제한에 대한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행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행정부가 인권위 권고에 대해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바로 그 예가 행정인턴 사례다. 이 경우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언론에 공표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 지난 3월 인권위가 축소된 것에 대한 영향은 없나?
"인력 면에서는 영향이 없지만, 지역사무소를 더 키우는 일은 당분간 힘들어진 것 같다. 문제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교정시설과 다수인 보호시설에 일정을 맞춰야 하기에 대국민 서비스 업무는 야근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또 면전진정과 침해사건은 계속 늘어나지만 인력은 늘지 않아 사건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평균 사건 하나에 두 달 정도 걸리는 데 이것도 더 길어질 수 있다. 심지어 조사관 한 명이 50개에서 100개의 사건을 맡고 있는 경우도 생긴다."

5월 29일 금요일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씨눈 상영관에서 가진 대구인권사무소 월례영화상영회
 5월 29일 금요일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씨눈 상영관에서 가진 대구인권사무소 월례영화상영회
ⓒ 대구인권사무소 제공

관련사진보기


- 앞으로 대구인권사무소가 계획하고 있는 일은?
"상담, 진정접수, 면전진정, 사건조사와 같은 고유한 일상 업무는 안정화시키고 서비스의 질도 높이는 방향을 찾고 있다. 다른 업무를 줄여서라도 고유한 일상 업무는 계속 강화할 방향이다. 그리고 침해 이전에 예방을 하는 교육 홍보 활동도 더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 이 세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업무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시민들의 지혜를 빌릴 것이다. 시민들이 참여하면 생각도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일하는 재미도 있고, 실적도 잘 나온다. 무엇보다 든든한 서포터도 생긴다. 인력이 부족한 지역 사무소에서 이렇게 해야 사회적 영향력과 설득력을 앞으로도 더 높일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대구인권사무소 블로그인 http://blog.naver.com/humandg에도 올렸습니다.



태그:#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인권, #권혁장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5,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