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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되는 미네르바 "소신대로 썼을 뿐"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아무개(31)씨가 구속됐다. 10일 저녁 7시 45분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곤한 모습으로 나온 박씨는 "소신대로 썼을 뿐"이라고 말한 뒤 구치소로 향했다.
ⓒ 문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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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가 10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찰청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가 10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찰청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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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영균 선대식 기자
사진 유성호 기자
영상 문경미 기자

[최종신 보강 : 10일 밤 9시50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가 결국 구치소로 향했다.

그는 오후 7시 47분께 서울중앙지검을 떠나 구치소로 향하면서 "(글을) 소신대로 썼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미천한 제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면서 "IMF를 교훈 삼아 경제난으로 타격을 받을 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인들을 돕고자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그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네르바 "아고라 글 직접 소신대로 썼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가 10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찰청에서 나와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가 10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찰청에서 나와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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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사관 4, 5명과 함께 피곤한 표정으로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나온 그는 50여 명의 취재진을 보자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 불빛 때문인지 눈을 자주 찡그렸다.

취재진은 1, 2분의 짧은 '포토 타임' 동안 그에게 "왜 나이과 신분을 왜 속였나?", "자신이 쓴 글이 맞느냐?"며 반복적이면서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씨는 연신 "소신대로 썼다"고 답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은) 짜깁기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쓴 거 맞다"고 답했고, 이어 취재진이 "<신동아>에 쓴 글을 자신이 쓴 게 맞느냐"고 묻자 "여러분들이 밝혀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억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다음에 답변하겠다"며 말문을 닫았다.

이윽고 그는 수사진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빨리 가자'는 신호를 보냈고, 이에 수사진은 그를 곧바로 승용차에 태웠다. 무수한 스포트라이트가 차 안으로 쏟아졌지만 그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로써 ‘사이버 경제대통령’이라는 별칭까지 얻으면서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미네르바는 철창에 갇힌 몸이 됐다. 하지만 박씨가 글을 쓴 동기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또 박씨의 구속으로 인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종 변호사 "법원이 미네르바에 죄인 낙인 찍어"

10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초경찰서에서 박찬종 변호사가 박씨와 면담을 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0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초경찰서에서 박찬종 변호사가 박씨와 면담을 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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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속영장을 발부된 직후, 박찬종 변호사는 "박씨를 만났는 데 망연자실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박씨는) 고개를 푹 숙이며 별 말이 없었다"며 "구치소로 가면 충격인데, 잘 견디라고 말했더니, '나는 그걸 잘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이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박씨는) 신문, 방송, 인터넷에 뜬 자료를 클릭해서 그것을 보고 달러 매입 공문을 보냈다고 쓴 것이라고 말한다"며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1시간 30분 동안 재판장이 보여준 심리 태도, 박씨와 변호인과의 변론취지를 볼 때 기각할 것으로 봤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박씨의 구속을) 법원이 막았어야 했는데, 법원이 구속을 선택해 미네르바에게 죄인의 낙인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3신 대체 : 10일 오후7시]

'미네르바' 박씨 구속... "국가 신인도에 영향"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아무개(31)씨가 구속됐다. 10일 오후6시께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그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이날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씨를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저녁 7시 20분께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박씨는 이후 구치소로 이동해 구속수감된다.

한편,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글을 쓰게 된 배경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네르바 박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접한 변호인단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문병호(변호사) 전 의원은 "법원에서 과감하게 기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면서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는 다른 법익이 좀 피해를 보더라도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무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문 전 의원은 또 "법원이 국가위기를 내세운 검찰의 논리 한계를 못 벗어난 것 같다"면서 "민본주의 입장을 법원은 확고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다시 암흑의 시대가 오는 것 같다"며 법원이 일종의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개탄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기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글을 올렸다면 기소도 될까말까한 사안이고 기소되더라도 벌금을 받을까말까 한 일"이라며 "법원이 (미네르바와 일반인을)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영장발부의 기준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됐나, 여론 관심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게 돼서는 안 된다"라며 "정권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항"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재판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그런 정도(미네르바의 글)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대한민국 있을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인터넷의 글이)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 법률지원단과 박찬종 변호사는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 '미네르바 사건'에 대응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이르면 12일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2신 : 10일 오후1시] 

법정에서 심경 밝혀... "경각심 불러 일으키려 글 써"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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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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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미네르바' 박씨는 법정에서 "미천한 제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박씨는 또 "IMF를 교훈 삼아 경제난으로 타격을 받을 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인들을 돕고자 했다"고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을 말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 이종걸 의원은 "박씨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글을 썼다고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박씨가 비록 '죄송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자신이 유죄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글이 "좀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에서 통용되는 표현"이라고 항변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씨는 기자들을 만나서도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인 약자인 개인과 작은 소규모 기업체와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알고 있는 내용을 (아고라에) 썼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구속기소 방침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에 대해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예상대로 박씨가 지난해 7월 30일과 12월 29일 올린 글에 대한 심리가 이어졌다. 박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정부가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이미 당시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시작돼 11시 45분께 끝났다. 재판을 마치고 박씨가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면서 서울중앙지법 로비는 치열한 취재경쟁으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이종걸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 여부는 오후 3~4시쯤 나오지 않겠느냐"며 "변호인단 판단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취재경쟁 아수라장...'미네르바'가 하고 싶었던 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박씨에게 기자들이 달려들어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냈다. 박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 답변했고 또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검찰은 이를 제지한 뒤 호송차량에 그를 태웠다. 다음은 5분여간에 이뤄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상황이다.

- 어떻게 글을 쓰게 된건가?
"정부와 개인의 양자 간에 상대적인 약자인 개인의 재산과 그로인한 물가 상승, 그리고 작은 소규모 기업체나 여러분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알고 있는 사실을 도움이 되고자... 이게 온라인에서 실시간 특성상 사용되는 가치인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나온 상태에서 발생한 시각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파장이 컸는데.
"그로 인한 다수 파생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막대한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조사된 바와 같이 상업적 목적을 취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작에 나왔겠죠.(눈이 부셔서 손으로 앞을 막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몸을 휘청거리면서)

-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이야기인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막고..."(기자들에 막혀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는 상태.)

- 파급 효과가 큰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한 것은 인터넷 속성상 (자신의 글이) 오프라인으로 미처 나올 줄 몰랐다(파장을 일으킬 지 몰랐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런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인가.
"저는 순수한 의도로 했는데 다소... 그래서 그런거고요. 만약에 특수 목적이나 그런 게 있었다면 막대한 돈을 벌었겠죠. 옛날에 달러 빚이면 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검찰에서..."

- 그럼 <신동아> 보도는요?
"신동아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수치상의 데이터 차용을 했지만 '짜깁기'입니다."

(검찰이 기자들을 제지하면서 박 씨를 차에 태우려고 하자)

기자들 :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왜?
검찰 관계자 : 나중에 취재하세요.
기자들 : 나중에 언제 취재해!

(그리고 경찰 차량에서 경적이 두 번 울렸다.)

▲ 미네르바 "상대적인 약자에게 도움 주고 싶어서"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미네르바' 박씨는 법정에서 "미천한 제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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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 : 10일 오전 11시]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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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통령'을 불리며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10일 오전 10시22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사관 4~5명에 둘러싸여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 등장한 박씨는 피곤하고 지친 표정이었다. 170cm 가량 되는 키에 건장한 체격의 박씨는 흰색 코트를 입고 흰 면바지와 검은 구두를 신었다. 둥근 안경을 쓴 박씨는 기다리던 기자들을 보고 놀란 듯 "아이 참~"이라는 탄식을 흘렸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18호 법정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기자들은 박씨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퍼부었지만, 그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박씨는 "(아고라 글을) 본인이 다 썼느냐"는 질문에 "예, 예"라고만 짧게 답했다. "신동아에 글을 정말 안 썼느냐"는 질문에도 "예(그렇다)"라고 말했다. 318호 법정 앞에서 박씨는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다"는 대답만 남긴 채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다. 김용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과 "허위 사실이 아니고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어 범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정부가 긴급공문을 보내 달러매수 금지를 요청했다"는 글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30일 "외환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고 쓴 글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들은 박씨의 행위가 구속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의 변호를 자청한 박찬종 변호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어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인터넷을 뒤져 보면 박씨가 쓴 글이 대부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작년 정부가 환율에 개입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씨에 대한 변호는 박찬종 변호사 외에도 민주당 법률지원단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도 맡고 있다.

한편 박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태그:#미네르바,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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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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