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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토론회
ⓒ 김홍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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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2차피해 책임자는 국가여야 한다. 방치한 데에 책임이 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영희 민주당 국회의원의 사회로 '아동 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국가 책임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강지원 변호사의 "우리가 얼마나 성폭력 피해자에게 야만적으로 대해왔나 반성하는 시간"이라는 기조발언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이미경 소장의 발제, 국가 상대 손배소에 대한 조인섭 변호사의 발표, 국가배상 책임 판단기준에 관한 이경환 군법무관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과 교수, 이유정 인하대 법학과 교수 등 법조계 인사들과 서울시 교육청 성교육 업무 담당자, 수원 여성의 전화 이영희 활동가 등  각계 인사들이 지정토론, 참관자 등으로 참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상의 2차피해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기관 진료 거부, 학교는 전학 거부, 직장은 업무 배제
검·경찰 2차 피해도 심각... 이전의 성력은 왜 물어보시나요

성폭력 2차 피해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거기에 관계된 사법 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 등의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해생존자가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등으로 인해 상처치유나 증거채취를 위한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 언론에서 간접적으로 피해생존자를 노출시키는 경우, "예뻐서 그런건데 어떻게 아버지를 치한으로 모느냐"(근친 성폭력의 경우)며 가족들이 2차 가해자가 되는 경우 등이 있다.

피해자에게 전학을 강요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전학을 거부하는 등 학교 내 2차 피해도 심각하다. "너 때문에 회사 이미지 망쳤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청년의 앞길을 망쳐놨다"며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회사 및 직장관계자에 의한 2차 피해도 많다.

수사 공판 담당자의 경우 성폭력 사건을 '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당사자들의 문제로 치부'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수사 과정에서 저항 여부, 옷차림과 음주 여부, 이전의 성력, 직업, 평판 등 해당 사건과 무관한 사실을 조사한다.

피해자가 확보한 증거를 폐기처분 한 뒤 사건을 축소, 조작하는 행태도 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의 '성력 기타 사생활' 집중 추궁도 2차 피해를 유발한다. 수사과정의 신변보호와 증거확보 지원 제도 역시 미흡하다.

2차 피해 방치한 국가가 책임져라, 국가상대 손배소

6건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 가족은 공동으로 국가손해배상을 제기했다. 2002년 성폭행 사건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경찰, 검찰로부터의 2차피해를 겪은 피해아동 부모 곽OO씨는 "성폭력 사건보다 더 생각하기 싫은 게 수사기관의 태도"라며 국가손해배상소송을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곽 씨는, 만 5세 아이의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와 대질조사를 시키고, '옷을 벗어서 재연을 해봐라', '엄마 고추와 가해자 고추가 어떻게 달랐는지 얘기해 봐라'는 검·경찰의 태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아동 부모 이OO 씨는 피해아동이 사건 이후 전학을 하려하자 '하필이면 그런 아이를 우리가 받아야 하냐'며 도리어 언성을 높였던 교육청 관계자의 이야기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현재 밀양 청소년 집단성폭력사건에서 유발된 경찰의 2차가해에 대해서는 1심, 항소심, 대법원 판결 모두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상태다. 

지정토론자 이경환 군법무관은 "'경찰관이 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으며 이는 수사상 편의라는 동기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다'는 판례 요지를 설명하며, 이는 2차 피해의 국개 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써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태그:#아동성폭력국가배상, #2차피해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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