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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문에 미국에서 5년째 살던 김씨는 지난 7월 한국에 복귀하면서 미국에서 구입해 타고 다니던 렉서스 승용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타던 차였으니 세금을 내지 않았을까? 아니면 값나가는 승용차인만큼 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부담했을까? 또 냈다면 얼마나 냈을까?

기본적으로 관세법에서는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이주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화물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하고 있지만 외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관세와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우선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 중 이사화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이며 한 가구당 1대에 한해서만 이사화물로 인정된다.

또한 거주하던 외국에서 이사자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한 가족명의로 등록한 날로부터 등록된 명의인이 자동차를 선적한 날 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소유했다는 증빙이 돼야만 하며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량도 국내에 도착해야 한다.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기재된 신차가격에서 타던 기간만큼의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해상운임 및 해상보험료를 포함해 책정하게 된다.

사용기간이 6개월미만의 경우 신차가격을 100% 인정하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조금씩 가치감소분이 공제돼 1년 이상은 88%, 5년 이상은 42.5%, 10년 이상은 10% 등 월단위로 이사화물의 잔존체감율을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이사화물로 분류된 자동차의 반입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의 경우 과세가격×관세율(8%)인 '관세'와 (과세가격+관세)×특소세율 10%(2000cc 이하는 5%)인 '특소세', 특소세×교육세율(30%)인 '교육세', 과세가격·관세·특소세·교육세를 모두 더한 값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부가세'를 모두 합한 것이 '총 세액'으로 결정된다.

서울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김씨의 경우 2005년 1월1일 미국에서 등록해서 사용하던 2005년식 렉서스(ES 330세단 4D)를 뉴욕항에서 선적한 후 1600불의 운임과 191불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국내로 반입했다.

김씨의 렉서스 차량은 신차가격이 3만2600불이지만 2년 6개월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면 잔존율은 70.7%가 된다. 따라서 세관에서 인정하는 차 가격은 3만2600불의 70.7%인 2만3048불.

과세가격은 2만3048불+보험료 191불+운임1600불인 2만4839불이며 당시(7월2일∼7월8일까지)환율인 1불당 935.89원을 적용하면 2324만6571원이 되고 관세는 과세가격×0.08이므로 185만9725원(1987.12불)이 된다.

여기에 (과세가격+관세)×특소세율 10%을 계산한 특소세가 251만629원, 특소세액에 교육세율 30%를 곱한 교육세가 75만3188원, 과세가격과 관세·특소세·교육세의 합계에 부가세율 10%를 곱한 부가세가 283만7011원이다.

따라서 김씨가 낸 세금은 관세 185만9725원, 특소세가 251만629원, 교육세가 75만3188원, 부가세가 283만7011원을 모두 합한 796만530원이 된다. <도움 :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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