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계화도 마을 길가에서 펄럭이는 새만금 간척 반대 깃발
ⓒ 서광호
계화도는 전라북도 부안군 서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해안마을이다. 행정구역상으로 계화면에 속해 있고, 면소재지인 창북리에서 마을로 들어서는 도로 양쪽으로 820만 평(2741ha)에 달하는 드넓은 간척지가 있다. 섬 중앙에는 해발 246.2m의 계화산이 있다.

계화도는 원래 섬 마을이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바닷물이 빠지면 드넓은 갯벌이 드러났었다. 창북리에서 하루 한 번씩 운행하는 배를 타고 들어가거나 썰물 때에 갯벌을 걸어서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섬진강 상류의 옥정리에 댐이 완공되어 운암호의 물이 증수되면서 발생한 수몰민 2768세대를 이주하기 위해 계화 간척공사가 이루어졌다. 이 간척공사로 매립된 갯벌의 면적은 총 3896ha로, 이 중 2741ha가 10년이 넘는 탈염 및 개답 과정을 거쳐 농경지로 만들어졌다.

▲ 계화초등학교 앞 플래카드
ⓒ 서광호
1968년 계화 간척공사 이후부터 계화도에는 섬진강 댐 건설 지역의 수몰민들이 이주해 원주민과 함께 삶고 있다. 계화도에는 241동의 이주민 주택이 들어섰다. 이 결과 계화도는 5개의 원주민 마을과 4개의 이주민 마을을 합친 총 9개 마을이 계화라는 하나의 리단위로 묶여져 살아가게 되었다.

계화도 원주민들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하고, 정부로부터 간척농지를 분양 받아 이주해온 이주민들은 농사를 지었다.

원주민들은 간척공사로 자신들의 삶터였던 마을 앞 갯벌이 간척지가 되었지만 정작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고, 이주민들은 간척지 논 2필지(15마지기)와 주택을 제공받았다. 그 후 마을공동체가 어느 정도 안정되기까지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대립과 갈등의 과정을 거쳤다.

19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다시 마을공동체를 분열시켰다. 농사를 짓는 이주민은 찬성했고, 어업에 종사하는 원주민들은 반대했다. 계화도는 1968년 계화간척공사에 이어 현재의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두 번째 간척과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것이다.

사유화되는 갯벌

▲ 계화도 횟집의 텅빈 수조
ⓒ 서광호
계화도는 만경강과 동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하구에 자리 잡고 있어서 갯벌이 잘 발달해 있다. 이런 갯벌을 하구갯벌이라 하는데, 이곳은 각종 어패류들이 산란하기에 적합해 다양한 생물종 서식하고 있다.

생태적 조건상, 바다와 갯벌의 풍부한 수산자원은 땅이 귀한 섬 마을 사람들의 주요 생계수단이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생계는 흔들리고 있다.

법률적으로 갯벌은 공유수면이다. 법은 갯벌을 바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갯벌의 법률적 소유권자는 국가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국가의 허가를 받은 민간인은 갯벌을 매립할 수 있다.

매립을 허가 받은 자가, 방조제와 그 부대시설이 완공되고 준공검사를 받으면 그 공사비 총액과 이자 총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삼보일배나 새로운 정책제안에도 농촌공사가 끝까지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강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행법상 일단 방조제가 연결되면 내부 갯벌은 해양수산부 관할에서 매립면허권자인 '농림부' 소유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갯벌은 사유토지로 바뀌어간다.

사실 매립하는 자가 임자가 되도록 한 공유수면매립법은 일제가 1917년 제정했다. 갯벌을 매립한 논에서 생산한 쌀을 공출이라며 강탈하려는 의도이다. 그런 법을 1962년 다시 제정한 것이다.

태그:#새만금, #계화도, #간척, #공유수면, #부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