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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발렌타인 30년산'이라고 하면 애주가들 사이에서 최고급 위스키로 손꼽히는 대표적인 '명품주류'다.

이 술은 명성에 걸맞게 일반 소매점, 백화점 등에서 못 줘도 100만원 정도는 줘야 한 병을 구입할 수 있다.

내용물에 사금(砂金)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술 한 병의 가격은 왜 비싼 것일까.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이다.

술 한 병의 가격이 세금 때문에 엄청나게 치솟는다는 것은 면세점에 가서 이 술의 가격을 확인해보면 해답이 나온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발렌타인 30년산의 가격은 230∼240달러 수준. 고작해야(?) 30만원에 불과하다.

30만원이 결코 싸다는 말은 아니다. 국내 일반 백화점에서 파는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격이 천양지차(天壤之差)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높은 주세율이 붙는 데다가 수입 통관을 하면서 '관세'가 붙기 때문이다.

세관 통관시 매입가 30만원인 발렌타인 30년산 한 병에는 6만원의 관세(세율 20%)가 붙는다. 36만원으로 가격몸집을 키운 이 술에 72%의 주세(25만9200원)가 붙는다. 주세의 30%인 교육세도 무시 못할 수준. 7만7760원의 교육세가 다시 얹혀지고 이 모든 세금이 붙은 가격의 10%인 6만9696원의 부가가치세는 '덤'이다.

결과적으로 30만원짜리 발렌타인 30년산 한 병을 외국에서 사들여오면 세금이 무려 46만6656원이 부과되는 셈이다. 여기에 유통과정에서 마진과 부가가치세가 또 더해져 일반 백화점에서 이 술을 접한 소비자들은 100만원에 가까운 값을 치러야 술을 맛볼 수 있다.

물론 면세점에 가서 원가만 주고 술을 구입할 수는 있다. 그러나 면세점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은 술 맛을 아는 애주가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일 수밖에 없다.

덧붙이는 글 | ⓒ조세일보(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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