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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건 원청 무죄판결은 노동자 절규 외면한 판결"

노조 성명 "죽거나 다친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업체 소속"... 사측 "무죄 선고 다행"

등록 2023.12.07 15:00수정 2023.12.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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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태안읍 평천리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 본사 정문에 설치된 '중대재해근절 D-100일 캠페인' 을 얼리는 안내판. ⓒ 신문웅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 대법원이 원청 기업 대표(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노조 측이 현장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아래 노조)는 7일 성명에서 "원청사가 무죄라면 누구에게 책임을 있다는 거냐"며 반문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위험의 외주화를 가중시키는 신호를 주는 꼴이자 반복되는 비극을 멈춰 달라는 현장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5년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만 59명이 죽거나 다쳤고 이 중 57명이 하청업체 소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서부발전·발전 기술 임직원 중 10명과 발전 기술 법인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사업주는 하청사와 원청사 구분 없이 사업장의 안전 예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과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싸워 만들어낸 법이 중대재해법"이라며 "법을 더욱 강화하고 노조법 2조와 3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해 사용자가 노동법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회사를 쪼갠 뒤 사내하도급이나 사내 하청화를 막고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

사측 관계자 "대법원이 무죄 선고, 다행"

반면 한국서부발전 측은 이번 대법 판결에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사측 관리직의 고위 관계자는 "내심 걱정했는데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다행"이라며 "고인(김용균)의 불행한 사고 이후 회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감한 예산투자와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고 김용균씨 현장 추모제 현장에서 만난 태안화력 한 간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면 앞으로 고 김용균 추모제 열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대법원 #고김용균 #무죄판결 #태안화력 #한국서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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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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