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논란 유승준 "한국에 비자 발급해 달라" 소송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지난 2015년 10월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연기자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개척하고 있는 유승준씨의 지난 2010년 9월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중국서 '제2의 인생' 유승준 가수 유승준은 중국에서 연기자로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의 국내 입국 가능 여부가 오는 9월 30일 결정된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입국을 허가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11개월 만에 결론을 내는 것.

<뉴시스>는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유씨가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 4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을 종결하고 9월 30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외동포를 국가 기관에서 입국금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유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결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유씨 측 변호인은 또 "당시 법이 바뀌어 유씨가 징집대상자가 됐고, 유씨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마음 먹었었다"며 "가족의 설득으로 예정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주LA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씨는 미국으로 행사를 간다고 말하면서 출국해 시민권 취득에 대한 모든 준비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씨 측은 국내에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에서 해명해도 되는 것"이라며 "특파원 등을 통해 미국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입국신청서 작성하는 가수 유승준 미국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기피 시비로 내려졌던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가수 유승준씨가 지난 2003년 6월 2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씨 부친 정대씨.

▲ 입국신청서 작성하는 가수 유승준 미국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기피 시비로 내려졌던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가수 유승준씨가 지난 2003년 6월 26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씨 부친 정대씨. ⓒ 연합뉴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4급을 받아 보충역으로 판정받고 군 입대 예정이었지만, 2002년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두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얻으며 병역을 면제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판단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승준은 14년 가까이 한국에 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유승준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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