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스타 ■취재/이선필 기자| 배우 김혜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혜리는 28일 오전 6시께 강남구 청담사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한 승용차와 충돌했다.
강남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7%로 면허취소에 해당한다"며 "사고 당사자들은 큰 부상이 아닌 경미한 타박상 정도를 입은 걸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직진 신호임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 사고를 냈다"고 경위를 덧붙였다.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0.1%에서 0.2% 미만인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 측은 추후 김혜리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