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용만

방송인 김용만 ⓒ SBS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구형 받았던 김용만(46))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용만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용만은 선고 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할 생각은 없다.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드리겠다"며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겠다. 그동안 믿어준 많은 분들에게 고맙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3억 3500만 원 상당의 판돈으로 불법 스포츠 사이트에서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4월 9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용만은 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4월 초에 자숙의 의미로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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