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기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주장으로 이민기를 협박한 30대 남성 허 아무개 씨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이현석 판사)은 이민기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민기 측에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공갈미수 등)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씨는 이민기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갈미수·무고·명예훼손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해 개정의 정이 없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허 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씨는 2010년 8월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술집 앞에서 이민기의 일행이었던 양 아무개 씨와 시비 끝에 각각 전치 2주와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허 씨는 이민기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 허 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민기가 공동 폭행 사건에 가담한 것처럼 언론사에 제보해 기사화되게 하겠다'며 2000만 원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