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의 상영 불허로 논란이 된 <잼 다큐 강정>의 한 장면.

최근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의 상영 불허로 논란이 된 <잼 다큐 강정>의 한 장면. ⓒ 시네마달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에서 <잼 다큐(Jam Docu) 강정 >을 볼 수 없을 것인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독립 다큐멘터리 <잼 다큐 강정 >의 인디플러스 상영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관련기사: '트루맛쇼, 하얀 정글은 패스. 왜 <잼 다큐 강정>만?').

인디플러스 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위원장에게 <잼 다큐 강정>의 인디플러스 상영 불허에 관한 1차 공식질의서를 보냈다. 영진위 측은 16일 오후 답변서를 보냈으나, 답변서 내용은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조만간 답변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서를 받은 다음날인 17일 운영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신은실 운영위원장 권한대행은 "최종불가 판정은 오해다, 그런 적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며 "<잼 다큐 강정>의 상영과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재고하라는 반박이 담긴 2차 질의서를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은실 권한대행을 포함 5인으로 구성된 인디플러스 운영위원회는 1차 질의서를 통해 '<잼 다큐 강정> 개봉 상영을 불허하는 근거와 이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영화진흥위원회와 인디플러스 운영 규정 관련 조항'을 묻고, '이와 관련해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운영 권한과 책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는 "우리 위원회가 <잼 다큐 강정> 상영을 불허하였다는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며, <잼 다큐 강정>의 최종 상영 여부는 조만간(25일 전후)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원회 측은 17일 긴급회의 후 "인디플러스 프로그램에 대해서조차 자율적 판단과 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는 그 존재 의미가 없다"며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에도 위임을 통해 자율적 프로그램 편성권을 보장할 것"이란 내용의 2차 질의서를 김의석 위원장 명의로 보낸 상태다. 

한편 작년 12월 22일 개봉한 <잼 다큐 강정>은 독립영화계에서 활약하는 8인의 감독이 100일 동안 '강정 사태'를 다각도로 조명한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잼 다큐 강정>의 인디플러스 상영 불허 사태에 대해 지난 13일 '영화진흥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검열기구로 전락하는가?'라는 성명성을 통해 '외압'과 '영진위의 눈치보기' 행태를 비판한 바 있다.

다음은 영화진흥위원회 답변 전문.

답변서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원회의 2012년 1월 12일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독립영화전용관운영위원회는 2011년 12월 16일 제8차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Jam Docu 강정>이 인디플러스 12월 개봉 상영작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추후 재개봉형식의 상영이라도 프로그래밍 할 것을 위원회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Jam Docu 강정>을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1월 상영작으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위 요구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Jam Docu 강정>의 상영을 불허하였다는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Jam Docu 강정>의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상영을 최종적으로 불허한 것은 아니며, 현재 동 작품의 인디플러스 상영을 검토중이므로 조만간 답변코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세부지침에 따르면 제2조 1항에서 '독립영화전용관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영화진흥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따르면 '독립영화전용관의사업예산집행에관한사항', '독립영화개봉 및 배급 지원에 관한 사항', '독립영화전용관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이외 안건에 관련하여 자문할 수 있고, 이 사항들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어 사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독립영화전용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 및 책임은 우리 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자문 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하여 관련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원회의 운영 권한과 책임을 존중해왔으며, 앞으로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위원들과 함께 독립영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2년 1월 16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 의 석

잼다큐강정 강정마을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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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작업 의뢰 woodyh@hanmail.net, 전 무비스트, FLIM2.0, Korean Cinema Today, 오마이뉴스 등 취재기자, 영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시나리오 작가, 각본, '4.3과 친구들 영화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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