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배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회
정관을 근거로 전주국제영화제 정준호·민성욱 공동집행위원장 임명이 무효라고 주장한 박형배 전주시의회 의원이 10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만약 두 사람의 직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올해 영화제를 치르겠다고 하면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의원은 8일 진행한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전주국제영화제 정관에 복수의 집행위원장 선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공동집행위원장 임명은 정관 위반"이라며 변호사 자문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정관 35조 2항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위원장과 2인 이내의 부위원장, 그리고 8인 이상 25인 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관련기사:
정준호 임명 강행하더니... 전주영화제 정관 위반 논란).
박 시의원은 "정준호씨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경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의결한 그 절차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5분 발언 관련해 전주시에서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를 답하게 되어 있다. 그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 말했다.
이어 그는 "전주시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도 정관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준호-민성욱 공동집행위원장의 자격을 박탈하고 재선출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 두 사람의 직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올해 영화제를 치르겠다고 하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직무 정치 가처분 신청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정관 개정을 한다고 해도 사후 조치인 만큼 현재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공동집행위원장이 선출된 지난 12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 사이에서도 해당 사안이 논의 없이 바로 표결 처리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시의원 또한 이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공동집행위원장 선출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려면 (복수 선출을 인정하는) 정관 개정이 선행됐어야 하는데 상황상 그럴 수 없었기에 바로 통과시켜버리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 같더라"며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 여러 이사님들과 통화했고, 자료도 요청해놨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주국제영화제가 재단법인이라 정관 개정에 도지사까지 승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수인데, 2023년 영화제 일정이 빠듯했기에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화제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