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 PD수첩 > 임다솔 PD
이영광
- 2022년 산재사고 519건 중 기소된 건 6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기소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방송은 (2022년) 11월 30일 기준이고, 12월에 5건이 추가 기소되면서 일단 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11건이 기소됐어요. 검찰로 올라온 33건 중에 이제 11건이 기소된건데, 아직 진행이 좀 더뎌 보이니까 아쉽죠. 아직 수사 중인 사건도 많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되어있고. 첫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 영국 같은 경우 '기업 살인법'이 있잖아요. 중대재해법과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기업 살인법은 과실치사죄로 기업을 법정에 세울 수 있어요. 저희는 그 형사법 체계상 기업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그 기업 책임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한국은 벌금의 상한선이 있는데 영국은 벌금의 상한선이 없어요. 최대 금액이 20억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 기업을 법정에 세우는 것과 안 세우는 것의 차이는 뭐죠?
"기업을 법정에 세워 해산시킬 수도 있을 정도의 벌금을 내게 하는 거죠. 벌금이 18억, 20억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기업주, 사람이 벌금을 내거나 형을 살게 되는 거죠. 두 법의 의미를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법 자체를 비교하며 법에 너무 관심을 가지기보다 현장과 적용에 대한 차이를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영국의 노동관리청은 힘이 세요. 기소권과 작업 중지명령권이 있거든요. 연구인력도 많아요. 한국의 산업안전 관리공단, 고용노동부에서도 산재 전문가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기업 오너들 중에 처벌한다고 산재가 줄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 법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법이라고 생각해요. 안전 예산을 집행하고 책임지는 오너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안전에 관심 가지라고 정치적 메시지 주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처벌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처벌받고 어떻게 바뀌는지 천천히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1년도 안 됐는데 처벌 안 받겠다고 법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게 참 아쉬운 거죠."
- 영국은 기업 살인법 이후 산재가 줄었나요?
"네. 물론 큰 흐름에서 영국 산재 사망은 계속 줄고 있긴 해요. 그리고 영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라면 저희는 검사가 기소하잖아요, 영국은 노동관리청에서 기소를 바로 할 수 있어요. 노동관리청 권한도 세고 안전 관련 산재 전문가들이 많아요. 안전 예방을 위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 우리나라의 경우, 왜 산재사고가 줄지 않을까요?
"법 자체를 문제 삼기 보다는, 이 법의 제정 의도에 따라서 많은 기업이 기업 문화를 바꿔가고 안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실제 개선돼야 일하는 분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 취재했지만 방송에 안 나온 게 있다면.
"과로사가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1년에 거의 500명 정도예요. 과로는 산재로 인정받기는 더 어렵고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시간 정책 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해서 과로사 문제까지도 취재했는데 그 부분은 못 나가게 돼서 아쉬워요."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