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 PD수첩 >에서는 '사라진 배우, 성년후견의 두 얼굴' 편.
PD수첩
- 우리나라도 후견인으로 다툼이 있나 봐요?
"저희 사례들에 나왔던 것처럼 후견인 지정 전 그리고 지정 후에도 다툼이 되게 만연해 있고요. 소송 과정 거치면서 결과를 얻어내려면 법원 속에서 해야 되는 상황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이런 거 관리·감독하면 그쪽에 민원 넣어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누군가 관리해 주거나 감독을 해주거는 게 없어요. 그러니 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도 쉽지 않고요.
임시후견인으로 누가 선정됐으면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긴급하게 내린 건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나는 후견인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법적으로 지난한 싸움을 거쳐서 다시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냐고 생각이 들었고 후견인 협회라든지 처음에 성년후견인 도입할 때 연구했던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물으니 앞으로 더 초고령 사회가 될 거니까 이런 제도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제도 보완을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도 많이 하고 계셨어요."
- 이게 입법적인 부분인가요?
"입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후견인의 날 행사도 했었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후견제도를 가진 나라의 대표들이 와서 어떤 식으로 제도가 정책되고 있는지도 공유하고 했었고 후견인 관련해서 입법을 하려고 노력했었으나 그게 좀 관철은 잘 안 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법적인 절차를 갈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필요성이 느껴져서 복지부 외에 다른 산하기관이 있거나 무슨 청이 생길 건지 이런 거는 진짜 국가에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 같아요."
- 취재하며 느낀 점이 있을까요?
"어쨌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이게 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어쨌든 가족 간의 누군가 노인을 모시면서 생길 법한 일인데 이게 재산적인 분쟁으로만 비쳐야 되는 것인가죠. 정작 그렇게 나이 들어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과연 법적으로 그리고 의료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게 되는 것인가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피후견인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서 이런 제도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 취재할 때 어려운 건 뭐였어요?
"형제분들 만나는 거 그리고 취재원들 만나는 거 하나하나마다 어려웠던 아이템이고요. 왜냐면 후견제도 활용하시는 부분에서 분쟁 같은 것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본인들도 어떤 용기가 있으셔야 됐던 거 같고요. 윤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나려고 굉장히 노력했었고 했지만 어려웠었고 백건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입장을 듣고 싶었는데 입장을 밝히는 거 고민해보겠다는 얘기를 수없이 듣다가 결국 안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죠. 해외 취재도 있었고요."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사실 윤정희 선생님 친정 분들이 만남을 제한받고 있다가 만남이 중단됐거든요. 저희한테 이렇게 제보를 하셨던 이유는 윤정희 선생님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단지 누나 혹은 언니가 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건데 어떤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후견인의 감정이 들어가서 재량권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원에서 재량권을 줬으면 중립적으로 형제분 만나는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게 결국에는 윤정희 선생님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걸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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