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MBC 정상화 문건과 2023년 KBS 문건
MBC 스트레이트 갈무리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KBS의 대외비 문건이 2010년 국정원이 만든 MBC 문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문건을 보면 ▲정상화 ▲ 우파 중심 인사(좌편향 인물 퇴출) ▲단체협약 해지 ▲공영방송 민영화까지 매우 흡사했습니다.
2017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이 모두 체계적, 순차적으로 이행됐다"고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배후로 지목한 인물은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전 수석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방송에서 강성원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문건은) 완전히 KBS 하나하나를 다 컨트롤하겠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느냐"면서 "공영방송 자체를 누군가 접수하고 장악하겠다는 문건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측 "전혀 관련 없다, 법적 대응 검토"
한편, 이와 관련 KBS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KBS 신관에서 설명회를 열어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된 KBS 관련 괴문서(대외비 문건)는 KBS와 전혀 관련이 없다. 그 내용 또한 대부분 허위"라며 "KBS는 근거없는 내용을 보도한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괴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어제(1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기자회견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기자회견 내용 중 명백한 허위사실에 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앵커와 주요 프로그램 진행자 및 간부 70여 명 인사 교체에 대해서는 "인사 공정성 확립을 위한 조치로 법원도 인정했다. 역대 KBS 사장들은 취임 후 어김없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기자와 아나운서 등 프로그램 진행자는 KBS 직원이다. 직원은 정당한 인사권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부서로 인사가 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명동의제 없이 국장 임명을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KBS는 교섭대표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 측에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는 등 성실히 교섭에 임했다. 임명동의제는 방송법 위반 소지와 함께 사용자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며, KBS 이사회에 보고와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해 언론노조 KBS본부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가처분도 각하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
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