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장면 갈무리
MBC
- '불량 변호사'에 대한 취재는 어떻게 하게 됐나요.
"기사 단신을 보고 시작했어요. 판결문을 위조한 변호사가 있다는 단독보도를 봤는데,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의뢰인을 기만하는 변호사가 꽤 있더라고요. 왜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변협은 뭘 하는지 세밀하게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불량 변호사와 관련해 여러 사건을 묶어서 심층적으로 다룬 프로그램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 처음 취재는 뭐부터 하셨나요.
"판결문 위조 사례부터 취재했어요. 그러다 보니 추가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과거 공탁금을 횡령하거나 의뢰인들에게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었던 변호사를 찾다 보니 사실 이 아무개 변호사에서 연결되는 추가 사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호사를 조금 더 깊게 취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건의 피해사례를 발견하고 다른 피해자도 찾게 됐고요."
- 방송 초반에 이 아무개 변호사의 판결문 위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방송 취재 시점은 다 비슷해요. 근데 아무래도 변호사라면 사법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잖아요. 이 사법 체계에서 나온 판결문을 위조한다는 행위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 아무개 변호사의 경우는 변호사가 자신의 행위를 통제받지 않거나 어떤 계기로 (변호사가) 타락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방송 초반에 언급했어요."
- 판결문 위조를 확인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판결문 위조를 알고 놀랍고 황당했죠. 그래도 피해자들이 황당했던 만큼은 아니었겠죠. 이 아무개 변호사가 굉장히 주도면밀했어요. 2년 동안 의뢰인들을 지속적으로 속인 거니까요. 이 변호사는 판결문만 위조한 게 아니라 소장 자체를 접수하지 않았어요. 그 자체가 너무 황당했죠."
- 피해자들이 수임하고 재판을 안 했다는 건가요.
"피해자들이 (이 아무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서 (자기도) 재판에 가겠다고 하자 이 변호사가 갈 필요 없다고 했대요. 재판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고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생업이 있는 피해자들은 자기 시간을 내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실제 재판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거죠."
- 이 아무개 변호사가 원래 잘나가는 변호사라고요.
"맞아요. 원래 대표 변호사의 신임을 두텁게 받는 잘나가는 파트너 변호사였다고 들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판결문 위조)을 하게 됐는지, 본인만 알 텐데 거기까지는 취재하지 못했고요. 다만 (판결문 위조)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게 2021년도부터예요. (이 아무개 변호사) 본인은 그때부터 번아웃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무책임한 변명이죠. 번아웃이 오면 자신의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중도 사임을 할 수도 있고요. 번아웃이 왔다고 의뢰인들 속인다는 건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일 수밖에 없죠."
"변협 징계위원회 구성 아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