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삼양동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소녀시대 유리가 테트라포드에서 누워있는 사진을 올리자 일부 언론에선 누리꾼들의 말을 인용해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대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020년 개정된 항만법에 따르면 테트라포드가 설치된 항만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테트라포드가 설치된 일부 항만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한 낚시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 테트라포드 설치 항만 중에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바다의 블랙홀' 테트라포드가 위험한 이유, 대책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유리가 테트라포드에서 사진을 찍은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테트라포드는 이끼가 많이 껴 있고, 높이도 3미터에서 5미터로 한 번 추락하면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한, 파도 소리가 커서 추락할 경우 구조를 요청해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트라포드를 '바다의 블랙홀'이라고도 부릅니다.
실제로 119구조대원들도 좁은 틈새로 들어가 로프와 사다리 등을 통해 구조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특히 구조 작업이 더딘 것에 비해 추락 시 부상 정도와 위험이 높아 다른 사고보다 사망률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