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엔 일할 사람이 없다. 때문에 농어촌에선 계절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계절근로제는 농번기-어번기에 5개월에서 최장 8개월 정도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가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5일 방송된 KBS 1TV <추적 60분>에서는 '그 외국인들은 왜 도망쳤나-계절근로자와 브로커' 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계절근로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해당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브로커의 문제를 다뤘다.

취재를 둘러싼 보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해 해당 회차 연출을 맡은 설장미 KBS PD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설 PD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법무부, 지침 수정 등 실질 운영 기반 마련해야"
 
 KBS 1TV <추적 60분>의 한 장면

KBS 1TV <추적 60분>의 한 장면 ⓒ KBS

 
- 계절근로자에 대한 브로커 문제는 어떻게 취재하게 됐나요?
"처음에는 고용허가제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들의이 국내 입국이 역대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기사 보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취재해 보니 계절근로자와 브로커라는 문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돼 흥미를 가지고 취재하게 됐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올 때 받는 비자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언론에도 가장 많이 노출된 건 고용허가제라고 E9 비자예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고 또 많이 해결해 가고 있는데 E9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자는 법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취재한 계절근로자들은 E8 비자예요. 법무부가 주관하고 특별히 지방정부에 모든 행정을 위임한 외국인 제도입니다.

- 계절근로제가 무엇인지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해 주세요.
"농번기-어번기에 5개월에서 최장 8개월 정도 외국인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제도를 계절근로제도라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가 주관하지만 지자체에 모든 과정을 위임해 진행하는 특수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구조에서 브로커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시골 농사 접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직접 보니 농어촌은 어떤 상황인가요?
"실제로 저도 취재를 하면서 돌아다녀 보니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기도 했고 일하고 계시는 분들께 다가가서 여쭤보면 외국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거나 할 때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계절근로자로 선발되는 게 혹시 어렵거나 경쟁이 치열한가요?
"선발되기 어렵다기보다, 사실 계절근로제가 인기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선발할 때 한국어 시험 등 거치는 관문이 많지 않아요. 농촌이나 어촌에서 일했다는 것만 증명 되면 바로 입국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그렇다 보니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와중에 브로커들이 개입하면서 마치 자신들에게 선발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거죠. 선발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원래는 (양국) 지자체끼리 MOU를 맺고 지자체가 직접 뽑아야 되는데, 지자체가 모든 걸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떄 브로커들이 중간에 개입해 마치 선발권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 방송에선 계절근로자들이 도망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방송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입국한 계절근로자 10명 중 1명이 무단으로 이탈했다고 한다. - 편집자 말). 
"계절근로자들이 도망치는 이유는 (제각각) 다릅니다. 중요한 건, 법무부가 이 제도를 운용할 때 이탈률에만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탈률이 많은 지자체에 다음해 계절근로제의 전체 쿼터를 줄여 계절근로자들을 조금만 받도록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지자체 입장에서 이탈률을 관리하는 게 본인들 힘만으론 역부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브로커가 낄 수밖에 없고, 브로커들이 중간에 껴서 이탈률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의 여권이나 통장을 압수한다든지 보증금 받는 등 다양한 인권 침해 행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계절근로자들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계절근로자들의 경우 한국 정서에 무지하고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기본 5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입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신이 불합리한 어려움 겪고 있다는 걸 인지하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브로커의 횡포를 인지했어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죠.

그리고 고소하는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계절근로자들이 브로커의 횡포를 고발해도 한국에 머물려면 비자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해요. GV 비자라고 공소하는 동안 머물 수 있는 비자가 있어요.

근데 그 비자 자체가 나오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예요. 때문에 그 비자가 나오면 돈 벌러 온 계절근로자들은 자기들이 번 돈을 까먹어가면서 한국에 남아 고소 절차를 다 진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저도 정말 희박한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무부에선 지자체가 직접 (계절근로자를) 송출입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어요.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법무부에서 지침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그 지침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반들의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장미 추적60분 계절근로제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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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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