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령' 강형욱 전 보듬컴퍼니 대표를 둘러싼 논란들이 끝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이다. 지난 11일, 보듬컴퍼니 전 직원 등 2명은 강형욱과 수전 엘더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밖에 시민 331명도 고발 형태로 참여했다. 강형욱의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까닭이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흐름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논점은 간단하다. "피고소인들(강 씨 부부)은 2018년 7월 21일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데이터에 침입해 6개월 치를 무단으로 열람해 모두 읽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 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와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위반에 해당된다.
이 부분은 5월 24일 강형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를 통해 입장 표명을 하면서 일부 인정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회사 메신저를 유료로 전환한 뒤 감사 기능이 생겼"고,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 같아 안 보려 했는데 남자 직원, 대표, 아들에 대해서까지 혐오 표현을 써가며 욕하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다는 게 강형욱 측의 대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