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출연 장면

김연경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출연 장면 ⓒ SBS 방송화면 캡처

 
김연경 복귀와 관련 사안들이 연일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해외 리그에서 '연봉 22억 원'을 받던 세계 최고 선수가 후배 선수들이 연봉 삭감, 방출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신의 연봉을 3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결단을 내리는 모습에서 대중들은 큰 감동과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 흥국생명이 김연경과 계약을 하면서 방송 출연과 CF 광고 수익을 선수에게 일임한 부분이 거론되고 있다. 김연경에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따져볼 대목이 많아 보인다. 우선 김연경에게만 주는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남자배구 현대캐피탈 구단도 문성민 선수가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받은 출연료를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 금액이 크지도 않았지만, 요구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김연경 복귀를 통해 남녀 프로배구 선수들에게 불리했던 표준계약서 제도가 개선될 여지가 생겼다.

현재 한국배구연맹(KOVO)의 표준계약서 규정이 구단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선수에게 불리한 구조로 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선수의 방송 출연료와 CF 광고료를 구단이 50%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문제다. 

'편법 연봉'과 관계 없는 출연료까지... 구단이 50% 떼간다?
 
 <집사부일체>에 출연한 고예림(현대건설)-김희진(IBK기업은행)

<집사부일체>에 출연한 고예림(현대건설)-김희진(IBK기업은행) ⓒ 박진철 기자

 
현재 표준계약서 상에는 방송 출연과 CF 광고 부분은 프로구단과 선수의 '협의 사항'으로 돼 있다. 구단이 승인해야만 가능한 사안은 아니다. 문제는 선수의 방송 출연료와 CF 광고료를 구단이 주는 돈이 아닌데도, 50%나 구단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김연경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더욱 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김연경이 방송 출연과 CF 광고 요청이 많이 들어 온 것은 국내 V리그가 아니라, 해외 리그와 국가대표팀 활동을 통해 세계 최고의 선수로 등극하며 얻은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국내로 복귀했다고 수익의 50%를 구단이 가져간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부각될 수 있다.

한 남자배구 프로구단 관계자는 "규정상으로는 방송·CF 출연료의 50%를 구단이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그걸 달라고 하는 구단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프로구단 관계자도 "방송·CF 출연료까지 내놔라고 하는 건, 쪼잔해 보여서 그렇게 하는 구단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 배구 전문가는 "구단이 연봉을 편법으로 지급할 우려가 있는 소속 구단의 모기업 및 계열사 광고만 금지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50%를 구단이 가져가는 부분도 과도하다"며 "배구 인기가 올라가면서 김연경 말고도 다른 선수의 방송 출연과 광고 출연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규정을 유지하는 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프로 리그는 인기 회복을 위해 감독과 선수를 방송에 출연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며, "그런 판국에 선수의 방송·CF 출연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KOVO 관계자는 8일 "표준계약서를 최초로 만들 당시 타 종목을 모델로 삼아 작성했다"며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전반적인 리뷰(재검토)는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구단이 계약을 진행하되, 필요시 선수와 협의해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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